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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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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영상] 이태원 참사에 사고지역 통제하는 경찰

 

어제(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대규모 인파로 인한 참사가 일어난 가운데 30일 경찰이 사고 수습을 위해 해당 지역 일대를 통제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151명, 부상자는 82명으로 총 2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기준 실종자 접수처가 마련된 한남동 주민센터로 들어온 실종 신고는 3천 건이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전원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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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