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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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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영인 의원, 건보 재정 좀 먹는 면대약국·사무장병원 근절 시급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 즉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결정액 징수율이 고작 6~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환수되지 못한 액수가 면허대여약국은 5,250억원, 사무장병원은 2조 3,815억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면허대여약국이 416억원, 사무장병원이 1,616억 3,8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대여약국의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7.4%,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6.4%로, 국민들이 매달 성실하게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이들 불법개설기관들이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면허대여약국은「약사법」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을,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자(비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주체(의사,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먼저, 면허대여약국의 경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8개월간 환수결정을 받은 면허대여약국 197개소에서 환수결정된 금액은 모두 5,666억원이었는데, 실제 징수한 금액은 고작 416억(7.4%)에 그쳤다. 

 

사무장병원 역시 총 1,262개소에서 환수결정된 금액은 무려 2조 5,430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액은 1,616억 3,800만원(6.4%)에 그쳤다.

 

고영인 의원은 "국민들이 다달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이들 불법개설기관인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이 좀 먹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면서 "환수액을 끝까지 받아내,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이들 불법개설기관들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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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민영방송 9개사와 간담회...규제 개선·지원 확대 논의
민영방송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영방송 9개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영방송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에스비에스(SBS), KBC광주방송, ubc울산방송, JTV전주방송, G1방송, CJB 청주방송,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티제이비(TJB) 등 9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미통위는 지역방송 관련 규제‧진흥 정책 관련 주요 제안과 당부 말씀을 전하고, 민영방송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념식에서 김종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영방송은 지역의 삶을 기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은 2003년 민영 지상파방송의 전국망 구축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민영방송협회가 방송 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