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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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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회 농해수위 소관부처 보조금 사업, 부정부패 사각지대 노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추진하는 보조금 사업들이 부정부패 사각지대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최근 3년간(2019~2021년) 부패예방추진단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의 보조금 사업에서 사업자 선정위반, 보조금 부당집행, 관리감독 소홀 등 규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2014년 8월 출범한 이후 구조적·고질적 부패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 국책사업,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해 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국책 및 보조금 사업에서 총 50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2019년)」은 ▲부적격 사업자 선정 50건▲사업집행 부적정 53건 ▲사후관리 부적정 18건 등 총 121건이 적발됐다. 또한,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2020년)」의 경우 ▲부적격 사업자 선정 80건 ▲사업집행 부적정 147건 ▲사후관리 부적정 및 기타 159건 등 총 386건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사업은 총 36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2019년)」은 ▲부적격 사업자 선정 12건 ▲보조금 집행 부적정 25건 ▲사후관리 부적정 101건 등 총 1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2021년)」의 경우 ▲부실공사, 쪼개기 발주 등 계약절차 부적정 181건 ▲보조금 집행 부적정 및 어업용 면세유 관리 부실 33건 ▲어선 감척사업 절차 및 감정평가 부적정 7건 ▲해양환경 및 안전관리 부적정 4건 등 총 2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산림청 「산림보조금 운영실태 점검(2020년)」결과, 산림개발사업의 ▲사업선정 위반 201건 ▲설계 및 계약 부적정 7건 ▲시공·안전관리 부적정 469건을 적발, 산림소득증대사업의 ▲부적격 사업자 선정 2건 ▲인건비 편취, 부정수급 등의 정산부실 45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11건 ▲사후관리 부적정 8건 등 총 74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한편 부패예방추진단은 부정수급, 허위견적서 제출, 인건비 편취 등 비리의혹이 있는 7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어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 및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관련 부처가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 부정부패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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