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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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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대상에 '새 기업' 外 '이전 기업'도 포함해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에 새로 설립하는 기업 외에 이전하는 기업도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수도권 대기업 집중현상과 비수도권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 기회가 부족한 지역에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구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사업장 설치비용과 고용 인원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별법은 신규 사업장과 취업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수도권에 있는 사업장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다보니 법의 실효성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설립하거나 이전한 중소기업이 청년과 중장년층을 고용할 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법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작동하기 위해선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전하는 기업에까지도 혜택이 확장되어야 한다”며 “지원 대상 확대로 비수도권으로의 기업 이전이 활발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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