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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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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영상] '검수완박 반대' 김오수…국회 법사위 소위 출석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검수완박 입법을 줄곧 반대해 온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해당 입법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법사위 위원들에게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충실하게 전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김 총장은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 “중요범죄 수사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막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라며 ▲현행 제도 안착의 중요성 ▲위헌소지 ▲송치사건 보완 수사 폐지의 문제점 ▲중요범죄 직접수사 폐지 등을 토대로 검수완박 입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검증받고 개선하겠다”면서도 “이 법안처럼 아무런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오랜기간 축적된 국가 수사력을 사장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현실화 하기 전 법조계 등 이해 관계자들과 관심을 가진 단체를 모아 충분히 논의하고, 여야의 합의를 거쳐 최선을 결론을 찾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사위 소위 회의는 김 총장의 의견을 들은 후 잠시 정회한 뒤 16시에 회의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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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