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7.0℃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1.6℃
  • 광주 -3.4℃
  • 맑음부산 -0.1℃
  • 흐림고창 -4.0℃
  • 제주 2.2℃
  • 맑음강화 -7.8℃
  • 맑음보은 -4.9℃
  • 맑음금산 -3.7℃
  • 구름많음강진군 -1.6℃
  • 맑음경주시 -2.1℃
  • -거제 -0.5℃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메뉴

정치


김두관 "국책은행 본점 ‘서울 알박기’ 삭제"...개정안 발의

국책은행(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제한하는 강제조항을 삭제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4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을)은 국책은행 소재지를 대한민국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책은행의 ‘서울 알박기’ 조항을 삭제해 서울특별시 일극주의를 탈피하고,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취지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현행법은 국책은행의 주 사무소 혹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국책은행의 서울 일극주의가 균형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어디에나 주 사무소 혹은 본점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의원은 “스위스와 같은 분권을 통해 최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내재적 발전전략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들 은행 본점을 서울에 둬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국책은행 ‘서울 알박기’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 발의는 20대 국회인 2018년 이후 두 번째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혁신당 “이태원 유족에게 1억 8천 내라는 오세훈, 직권 취소하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울광장 앞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부과된 변상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유가족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한 분향소가 ‘불법 점유물’이라며 거액의 불법점유 변상금을 계속해서 부과해 왔다. 유족들이 이에 반발해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어제(20일) 법원은 부과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결해 이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애초에 이태원 참사를 사회적 참사로 인정하지 않고 ‘사고’로 치부하며 축소에만 몰두한 오세훈 시장의 갈등 유발이 문제였다”며 “희생자의 명단을 발표하지 말라며 영정과 위패 없는 분향소를 만들었던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는 유가족들에게 분향소 이전을 요청하면서 ‘녹사평역 지하 4층으로 가라’고 했다”며 “좁은 골목에서 숨이 막혀 사망한 자식들을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 4층 공간에서 추모하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대안공간을 제시했다는 것은 말 뿐이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조롱한다는 생각마저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