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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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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회의정연수원, ‘신설제도 소개’ 등 지방의회 전문위원 과정 연수 실시

45개 지방의회 68명 대상, 오늘부터 5일간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45개 지방의회(광역 3개, 기초 42개) 소속 전문위원 68명을 대상으로 오늘(21일)부터 금요일(25일)까지 5일간 온라인으로 ‘지방의회 전문위원과정(1차)’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지방자치법의 이해, 민간위탁업무 및 계약사무, 조례안 비용추계 이론과 실제, 지방의회 의사·의안실무, 지방세 관련법, 2022 대한민국 지방재정,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지방자치와 4차 산업’ 등 지방의회에 특화된 과목으로 구성해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전문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방자치법의 이해를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관 제도 신설 등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 내용을 소개한다. 또 지방자치와 4차 산업 과목을 통해 지방의회 전문위원들에게 4차 산업 시대에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심화과정인 ‘지방의회 전문위원과정(2차)’는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1995년부터 ‘지방의회 연수과정’을 실시해 왔으며, 현재까지 지방의원 9,216명과 직원 13,809명 등 총 23,025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연수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회의정연수원은 연수과목, 연수기간, 강사 구성 등에서 국회의정연수원만의 차별화된 연수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내 최고의 지방의회 전문 연수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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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