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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통령 공약으로 문제 심각한 김영란법 개정하자

7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 필자는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필요할 때 족집게식으로 뽑아내는 악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법에서의 제제대상은 공무원 등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경우다. 문제는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고 그 수가 배우자를 포함하면 400만 명이 넘는다는 점이다. 이 법은 애꿎게도 교수집단과 기자까지 포함됐다. 그 이유에 대해 법을 만든 당사자 국회의원들도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합리적인 법이 탄생되었을까? 이 법은 당사자가 아니면 말고 식의 습관적인 형태로 탄생된 악법 중 악법인데 말이다. 법 시행 초기 식당에서는 각자가 줄을 서서 더치페이 형식의 비용을 부담하고, 심지어 앱까지 개발돼 사용돼 왔다. 그러나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대접하고 먹는 형태로 전락하고 말았다.

 

필자는 당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주지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법은 필요할 때 정적 제거 식으로 활용하는 족집게 악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민간인에 대한 먼지털이식 공산주의 개념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일예로, 교수는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5만원까지 낼 수 있고 그 이상을 내게 되면 김영란법에 어긋나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5만원은 택시를 타고 가도 나오는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고 한끼 식사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이다. 한국정부는 왜 나서서 국민의 이런 금액까지 제한할까? 세금으로 받는 월급도 아니고, 원천 징수해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사용하는 돈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개개인의 속옷 색까지 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욱이 실소를 금하지 못하게 하는 건, 매년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에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10만원 제한선을 풀어서 2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선전이다. 물가상승 및 외식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식사 시 3만원이던 금액을 5만원까지 올리겠다고도 한다. 이 금액 기준을 정하고 금액의 상한가를 정하는 것 그 자체가 넌센스이고 호들갑이다.

 

청탁은 007가방에 5만원 짜리 현금을 가득 넣어 주는 형태를 말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명절 때 10~20만원 선물준다고 청탁 들어주는 사람이 있겠는가? 학생들이 교수에게 캔 커피 하나 가져왔다고 성적 올려주겠나? 어느 선진국가가 이러한 법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단 말인가?

 

최근 K드라마나 K팝이 세계를 호령하면서 우리나라 국격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러한 악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필자는 하루 빨리 김영란법의 시각지대를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 일반인이 잘 모르는 심각한 내용 중 경조사비로 5만원을 넘지 못하게 만든 조항, 강연료에 대한 제한선을 만든 항목, 칼럼 등에 외부 게재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소속 당국에 신고하는 등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자동차 제작사의 행사가 지방에서 열리지 못하고 수도권에서 형식적인 약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천억 원 들여 제작한 신차를 기자들을 대상으로 소개하는 중요한 행사인데도, 시승용 차량의 연료비까지 계산해 짧게 시승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점심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모든 국가가 수일씩 준비하고 초청해서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자사 차량을 소개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이런 모습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장면이다. 시승 일과 시간은 물론이고, 비용에 대한 각종 규제가 만들어지면서 정상적인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관련법이 아예 없다. 물론 공무원 등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민간인 포함은 전무하다. 필자가 늘 말하듯이 그렇게 좋은 법이면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등 국가 및 사회 지도자를 모두 포함시키는 법을 만들면 될 것이 아닌가?

 

당시 헌법재판소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이 법이 합법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미래가 암담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았을 것이다. 내 일이 아니니 모른 척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 법은 언제든지 국민의 목을 죄는 악법이 된다.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된 일인데 책 한 권이나 되는 규정을 만들어 청렴한 청탁금지법을 만들고, 각 대학에는 한 권이나 되는 청탁금지법 책자 내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고시를 볼 것도 아니고 필요 없는 책 한 권을 봐야 하는 비효율적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황당한 상황, 왜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민주국가에서 민간인을 구속하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건가? 이는 심각한 국민 권리의 박탈이다.

 

해외 중요한 국제 세미나에서 아예 한국인을 제외하는 아픔도 겪고 있다. 비행기표 하나 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표비는 사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은 초청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있다. 이 법 초기부터 국내에서 열린 국제 행사에서 교수와 기자는 점심시간에 별도의 방으로 불러서 탕을 제공하고, 다른 방은 뷔페를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참 슬픈 일이다.

 

언제 이 법이 개선되고 민간인은 제외될 수 있을까? 미래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법안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 역시 최적의 모델은 기자와 교원 등 민간인을 제외하는 개정안이 속히 시행되는 것이다. 제20대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어떨지 제안한다.

 

글.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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