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2.7℃
  • 맑음대전 -1.0℃
  • 구름많음대구 4.9℃
  • 흐림울산 5.3℃
  • 구름많음광주 2.7℃
  • 구름많음부산 7.4℃
  • 흐림고창 -1.4℃
  • 흐림제주 7.2℃
  • 맑음강화 1.6℃
  • 맑음보은 -3.8℃
  • 구름많음금산 -2.9℃
  • 구름많음강진군 2.3℃
  • 흐림경주시 5.9℃
  • 흐림거제 4.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메뉴

정치


이재명, 표적수사 의혹에 “윤석열, 보고받았는지 공개적으로 답하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검찰의 이른바 ‘표적 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재기 수사 결정할 때 보고 안 받으셨나. 결제 안 하셨나. 답을 해주면 고맙겠다”고 직격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식당에서 ‘을(乙)의 권리 보장’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윤 전 총장님이 당시 서울 중앙지검장이었으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KBS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던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이모(40) 씨를 수사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위를 진술하라고 압박하고, 이씨가 응하지 않자 이씨 가족을 상대로 보복성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은) 정의로운 검사의 표상이라고 생각해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했던 분”이라면서도 “서울 중앙지검장을 하면서 이재명에게 없는 죄 뒤집어 씌우려고 힘없는 피의자를 압박해 ‘니가 감옥 가고 싶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지사) 감옥 보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라’고 강요한 것을 혹시 묵인하거나 알고도 재기 수사 결제해주는 등 보고받았다면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고 받으셨는지, 결제하셨는지, 알고 계셨는지, 만약 결제하거나 알고 있었다면 왜 말리지 않았는지 꼭 공개적인 답변을 듣고싶다”고 강조했다.

배너



HOT클릭 TOP7








사회

더보기
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약 75만건의 웹툰과 250만건의 웹소설을 무단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로, 불법유통 대응의 전 과정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