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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원주시, ‘컨소시엄형 장애인사업장’ 설립 본격화

 

강원도 원주시에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설립될 전망이다.

 

원주시는 14일 시청에서 원창묵 원주시장과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이창혁 복지TV강원방송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함께 투자해 만드는 법인이다. 해당 제도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책임 실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2018년 도입됐다.

 

이번에 설립하는 표준사업장의 주요사업은 IT관련 사업으로 장애인 대상 무료교육을 진행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약 60~70명의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원주시와 복지TV강원방송은 상반기 법인 설립을 마치고 하반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장 건축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원주시와 공동사업자로 선정된 복지TV강원방송은 지난 10년간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공정보도와 무료봉사, 다양한 공익행사 등을 진행해온 언론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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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