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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세금 누락·축소 신고 위반사례 2,272건 적발, 30억원 추징

군포· 용인·오산·안성 등 4개시와 상반기 지방세 합동조사 실시

 

경기도가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등 4개 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2,272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총 30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등록면허세 신고누락 1,266건 ▲가설 건축물,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누락과 세율착오 신고 619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미사용 218건 ▲주민세 미신고 167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 2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오산시에 사는 A씨 등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뿐 아니라 농지전용 등의 등록면허세도 신고해야 했지만 누락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200만원을 추징당했다.

 

또 안성시에 거주하는 B씨는 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취득세를 낮춰 신고했다. 신축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었지만 B씨는 일반세율로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돼 도가 1억1,0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일반주택의 취득세율은 2.8%지만 고급주택은 10.8%가 적용된다.

 

'지방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까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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