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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획부동산 주의보' 등으로 기획부동산 근절 나선다

기획부동산 '쪼개기' 근절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
전국 최초 '기획부동산 주의보' 도입…의심 거래 발견 시 검증 절차 거쳐 투기 여부 판단

 

경기도가 이른바 '기획부동산' 근절에 나섰다. 경기도는 투기우려지역 선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또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5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이다.

 

우선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방안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었다.

 

경기도는 시·군 협의와 검증을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는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로 추정되는 토지가 발견되면 해당 시·군 담당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가 감지되면 '주의',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이 감지되면 '위험' 안내를 하는 등 단계를 나눠 기획부동산 피해 위험 지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보공개는 경기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정보 사이트인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과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이뤄진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지분거래가 감지된 지역은 강도 높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중부지방국세청 공조 아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운영하고 기획부동산의 토지분양 폐해 차단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를 위해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와 경기도 특사경이 협업해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매도인·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 의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부동산 가격을 명확하게 하는 '중개의뢰서 작성 캠페인'도 이르면 5월부터 추진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업무도 강화된다.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고, 계약 해제나 취소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도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됐다.

 

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상·하반기 각각 실시해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민선 7기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대표적인 생활 적폐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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