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파면 촉구', '문재인 정부 헌정 유린'을 비판하며 머리를 삭발했다.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차세대 AI 반도체 ‘AI6’ 수주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 지형에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2나노미터 초미세 공정으로 미국 텍사스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번 계약은, TSMC가 장악해온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삼성의 본격적인 반격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과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속에서, 삼성전자의 테슬라 수주는 단순한 공급 계약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전략적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동시에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제약이 심화되면서,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 반도체 업계 전반에도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 TSMC 독주 흔드나… 삼성전자, 테슬라 AI6 수주로 '반격' 시작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오스틴 반도체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AI6’을 위탁 생산하는 대규모 계약을 따내며 파운드리 사업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 계약 규모는 총 165억 달러(약 22조 8,000억 원)로, 삼성전자가 2나노미터(1나노미터=10억분의 1미터) 초미세 공정에서 처음으로 빅테크 고객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수주에 포함된 ‘AI6’ 칩은 1
2025년 1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폐지법안의 시행일이 확정되면서 6개월이 지난 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법이 사라졌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단말기유통법 폐지법률에 대해 전자 관보를 통해 개시하며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을 불러일으켰다. 법안은 국회 통과 이후 국무회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됐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단말기유통법 체제 이후 새로운 유통 질서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유통점과 통신사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하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제도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통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단말기 유통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2010년대 초반 번호이동, 신규 가입, 기기 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라 보조금이 다르게 지급되며 혼란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사람, 지역, 통신요금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조금이 제공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법안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법 도입 이후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불편
대한약사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 마트’ 형태에 대해 강한 불만과 우려를 표시했다. 약국 시장의 구조적 왜곡을 초래할 수 있고, 약품의 유통 구조 변화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창고형 약국은 약의 유통과 소비 방식에 있어 '저가·대량'이라는 유통업 기반의 접근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의료 전문가와 약사들도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창고형 약품'은 일반의약품을 대형마트처럼 진열하고 할인 판매하는 방식의 새로운 약국 모델로, 지난달 경기도 성남시에 오픈하며 소비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곳은 약 150평 규모로 일반 대형마트 및 아울렛을 방불케하며 파스, 진통제, 감기약, 건강기능식품 등 2500여 종이 진열돼 있다. 소비자들은 카트와 바구니를 이용하여 마트 쇼핑처럼 의약품을 구매하고, 시중 약국보다 가격이 20~30% 저렴해 많은 인파가 몰리며 북세통을 이루고 있다. 입구에선 복용약지도도 받을 수 있으며 계산대 옆에 약사들이 대기하면서 소비자들의 문의에 답해준다. 가성비가 좋다는 소문에 너도나도 원없이 필요한 약품을저렴하게 구매하고 있다. 약품 유통업계에서는 창고형 약국이 빠르게 늘어날
정부가 6.27 대출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하며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분위기가 한풀 꺾인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외국인에 대한 규제는 포함돼 있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임에도 투기성 수요로 읽히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대출규제 시행 이후 4주 연속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집계를 보면 지난 7월 21일 기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6%로 6.27 대출규제 시행 직전 0.43%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국인 매수는 감소한 반면 외국인 매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통계를 종합해 보면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지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 등)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114명으로 파악된다. 전월 같은 기간 97명에 비해 17.5% 늘어난 수치다. 반면 내국인 신청은 9950명에서 6959명으로 30.1% 감소했다. 이처럼 외국인 매수가 늘어난 것은 그들은 국내 은행이 아니더라도 자국 등 다양한 경로로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례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시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옴에 따라 ‘계엄 손배소’가 일파만파 커질 전망이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 모 씨를 비롯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했다”며 “12·3 비상계엄 조치는 원고들이 당시 공포·불안·자존감·불편·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정신적 피해 대상자...‘손해배상 책임’ 소송의 범위 확대될까 이금규·김정호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소송
서울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서 칼부림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7분쯤 길음역 인근 건물 2층에 위치한 기원 내에서 7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렀다.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2명이 각각 복부와 손 부위에 자상을 입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두 사람 모두 중상을 입은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와 대치하던 중 테이저건 2발을 발사해 그를 제압하고 체포했다. A씨 또한 자해로 추정되는 복부 자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피해자 등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태국과 캄보디아 간 무력 충돌이 사흘째 이어지며 전선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 북부 접경 지역을 넘어, 캄보디아 서부와 태국 동부 지역까지 교전이 확대된 가운데, 양국이 휴전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했지만, 실제 중단까지는 진통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태국 국방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5시 10분경, 캄보디아군이 태국 뜨랏주 내 세 지역을 공격했고, 태국 해군이 즉각 대응해 교전을 벌였다. 캄보디아 측은 태국군이 자국 서부 뽀삿주에 포격을 가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지역은 초기 충돌 지점에서 남서쪽으로 250㎞ 이상 떨어져 있다. 뜨랏주 지방정부는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으며, 태국 동부 사깨오주에서도 충돌이 벌어져, 국경을 접한 7개 주 중 6개 주가 현재 교전 지역으로 확인됐다. 전날엔 뜨랏주와 찬타부리주 내 8개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기도 했다. 태국군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민간인 14명과 군인 6명 등 총 20명이 숨졌고, 6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캄보디아 측도 민간인 8명과 군인 5명이 사망하고, 7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AFP는 이번 충돌의 사망자 수가 2008~2011년 국경 분쟁 당시보다 많은 33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교전이 계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01일 21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