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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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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부터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 운영

시내 101개 공영 노외주차장,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설치

 

서울시가 8월부터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한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획보다 폭이 80cm 더 넓어 공간이 비좁아 차에 타고 내리기 힘들었던 임산부도 차량 문을 여유 있게 열고 편안히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에게 발급하며, 주소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하는 곳은 공영 노외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중 기계식 주차면수를 제외하고 3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시내 101개 주차장에 주차장당 100면 중 1면 이상의 비율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게 된다.

 

여성 우선 주차의 10% 범위 안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운영되며, 기존 주차장의 경우 운영 중인 여성 우선 주차구역의 일부를 임산부 주차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임산부의 이동 및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게 됐다"며 "보라색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해 남겨두는 성숙한 시민들의 배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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