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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학생보호 위해 미세먼지 업무담당자 교육 실시

야외수업 자제 적용 기준 한 단계 강화,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면 야외수업 금지

 

18일 환경부와 교육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학생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미세먼지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환경부와 교육부는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늘어나 학생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상태에서도 야외수업이 이뤄져 학부모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나쁨 이상(PM10 81/~ / PM2.5 51/~)발생일수는 20173월기준 6/7일로 전년대비 그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우선 4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으며, 417일부터 58일까지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유치원 및 각급학교 담당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에서는 미세먼지 발생 시 학교 조치사항, 미세먼지의 위해성, ·경보제, 기타 정부정책 등을 설명한다.

 

특히, 야외수업 자제 적용을 기존 미세먼지 예비주의보 이상 단계에서 나쁨 수준으로 한 단계 낮춰 학교구성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담당자 교육을 계기로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다시 한 번 정립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관계자는 최근 교육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에 대한 학교현장의 위기대응 공감대를 형성해 학생건강보호 강화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학생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일선 유치원·학교 선생님들의 인식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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