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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어린이 교통사고,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4~6시사이 가장 많이 발생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는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4~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어린이 보행교통사고의 91%가량이 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가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과 공동으로 최근 3년간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4,40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24명이 숨지고 14,63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상자 14762명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1,327(9%)이고 나머지 13,435(91%)은 동네, 이면도로, 교차로 주변, 아파트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했다.

 

학년별 사고비율은 취학 전 아동이 사망자의 52.4%(56), 부상자의 25,9%(3,794)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초등학고 저학년(1~3학년)이 전체 사망자의 34.7%(43), 부상자의 41.6%(,6,0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는 사망사고의 경우 목요일에 20.2%(25), 부상사고의 경우는 금요일에 16,7%(2,450)이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사망사고의 경우 오후 4~6시에 30.6%(38), 부상사고의 경우는 27.3%(3,992)이 발생했다.

 

가해 운전자의 위반 법규는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이 사망사고의 64.5%(80), 부상사고의 60,8%(8,897)을 차지했다. 보행자의 보호의무 위반 사망사고는 18.5%(23), 부상사고는 21,6%(3,156)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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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 기록을 특검에 인계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