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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언주 의원, 대기업적용기준 10조 상향조정은 나쁜 규제완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오후 대정부질의에서 “대기업적용기준을 5조에서 10조로 상향 조정한 것은 나쁜 규제 완화”라며 정부의 대기업규제정책을 비판했다.

 

이의원은 “대기업 적용기준은 대기업의 집중과 남용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더 심화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제외된 카카오의 경우, 주차서비스, 콜택시 등의 웹이 골목상권을 침해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그동안 경제 여권변화를 통해 규제 대상을 조정한 것”이며 "총수일가에 사업규제라든지 이러한 제도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좌우지 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전경련을 특권층의 파트너로 대우해 준다”며 “전경련이라는 단체가 꼭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지 묻고 싶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법인세와 소득세 누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유일호 장관은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회의의 경우 전경련뿐만 아니라 상공회의소 등 여러 기업이 참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다른나라와 비교했을 때 법인세 누진구조를 적용하는 경우는 적다"며 "우리나라가 누진 3단계 구조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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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정부·지자체, 지방의료원 노동자 임금체불 해결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박홍배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노동자 임금체불 사태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0일에 발생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별로는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에서 지급돼야 할 상여금 중 80%인 약 10억 9천만원의 임금이 체불됐고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에서는 상여금 전체 약 3억 5천만원, 강원도 속초의료원에서도 상여금 약 3억 2천만원, 부산의료원에서도 약 16억 6천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기존에 해소되지 않은 수당과 급여 등 누적된 체불임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경기도의료원 등 급여일 직전 간신히 임금체불을 막은 사업장들도 있어 이 위기가 일시적 상황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가가 해야 할 공공의료의 책무를 수행하는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에게 자부심과 명예는커녕, 생존율 위협하는 체불임금 사태에 직민케 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