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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中 단체관광객 즐겨찾는 업체 83곳, 가격 미표시·위생불량

중국 단체광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와 중국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 쇼핑점 등 175개 업체 가운데 83개 업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6월초부터 불합리한 저가 중국 단체관광의 폐해를 척결하기위해 관계 부처와 합동 대응팀을 꾸려 67일부터 719일까지 31일 동안 중국 전담여행사와 식당, 쇼핑점 등 중점 이용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알렸다.

 

문체부는 중국 전담여행사로 영업하고 있는 61개 업체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명의 대여와 탈세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3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가운데 명의 대여가 의심되는 해당 전담여행사에 소명 절차를 거쳐 8월 중으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완료하고, 탈세가 의심되는 업체는 관계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객이 자주 이용하는 전국 71개 식당을 점검한 결과, 위생 상태가 관련 법령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 29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영업정지 8, 과태료 19, 시정명령 2건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어 중국 단체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인삼, 호간보, 잡화, 화장품 등 전국 43개 쇼핑점에서는 20개의 업체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규정 위반 업체 가운데 소방 안전 저해와 제품가격 미표시 등 18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조치를 완료했으며 허위 과대광고가 의심되는 사례 1건은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의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안전처(소방), 관광경찰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2개조 55명이 합동으로 참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합동대응팀을 중심으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중국단체관광시장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방한 관광시장은 국가 이미지에 직결되는 핵심 분야인 만큼 관광업계에서도 자율적인 시장질서 확립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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