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21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지방공기업 137개 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완료

미도입 기관 인건비 동결 및 페널티 부여


지난 731일 기준 전국 143개 지방공사·공단 가운데 96%수준인 137개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지난 53일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하는 기관에 경영평가나 평가급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서울 5개 기관과 대전 1개 기관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의 모든 공기업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반면 성과연봉제 미도입 기관에는 경영평가 감점 및 인건비 인상률 단계적 삭감 및 동결 등 페널티가 주어질 예정이다.

 

행자부는 성과중심 조직운영을 위해 반드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차질 없는 성과연봉제 시행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기관으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대전도시공가 가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