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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위장결혼 처분, 헌법소원으로 뒤집어

우리나라가 국제화되고 다문화가정의 유입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법률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법률사무소에서도 다문화가정 사건을 종종 접하게 된다. 그중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이나 동남아 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하여 오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 사건은 중국남성이 한국여성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해온 M씨의 이야기이다.

M씨는 중국 국적을 가진 남자로서, 중국 연변의 국제결혼 알선업자인 김사장을 통하여 한국측 국제결혼 알선업자인 박여사를 만나 그들의 소개로 한국여자 J씨와 국제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한국으로 입국한 M씨는 J씨가 뇌병변의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두 명의 자녀가 있어 부양의 부담은 있었지만,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평택에 있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갔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국제결혼 소개업자인 박여사가 경찰수사를 받게 되면서, 중국인과 결혼한 J씨자도 수사를 받게 되면서이다. 뇌병변으로 약간 정신 장애가 있는 J씨는 박여사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M씨와 위장결혼을 한 것이라 자백을 하고 벌금형을 받게 된다.

J씨는 이 사실을 M씨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서울로 가족(J씨)을 만나러온 M씨에게 알리게 되어 M씨 자신도 위장결혼으로 수사중이라는 것을 알게된다.

M씨는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며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경찰에 자진 출두하여 수사받을 것을 권유였다. 통역사와 함께 경찰에 출두하여 M씨는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결과, 검찰에서는 J씨와 박여사가 위장결혼을 자백한 이상 위장결혼으로 인정하되, 지금은 M씨와 J씨가 부부로 사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죄는 있지만 선처할 점이 있어 처벌하지는 아니함)처분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아직 외국인인 M씨는 위장결혼한 것이 인정되므로 한국에서의 합법적인 체류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이다. 즉, M씨에게는 혐의없음의 처분이 꼭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M씨를 위하여, M씨는 처음부터 위장결혼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소유예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헌법재판소에 “M씨에 대한 위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되는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M씨가 위장결혼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혼인하였고, 비록 J씨가 위장결혼이라고 자백하고 있으나 뇌병변으로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워 사실과 달리 자백하게 되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을 기다렸다.

다행히 헌법재판소는 ‘M씨가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배우자인 J씨와 진정으로 혼인하였다고 주장했다. 비록 J씨가 박여사와 공모하여 위장결혼하였다고 자백하였으나 이는 그들 사이의 자백일뿐 M씨도 함께 공모하여 위장결혼한 것이라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배척하였다. M씨가 입국 후 바로 평택으로 내려가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J씨와 동거하지 못한 점은 생계유지를 위한 부득이한 선택으로 보인다. M씨가 ‘뇌병변의 장애가 있는 J씨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며 현재 실제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인정한다’ 등의 이유로 M씨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주게 된다.

한국인과 결혼하여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입국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M씨를 위하여 다행일 뿐만 아니라, 비록 뇌병변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천진난만한 J씨와 두 자녀를 위해서도 참으로 다행인 결과였다. 그들에게 듬직한 남편과 아빠가 계속 곁에 있을 수 있게 된 점도 그렇다. 무엇보다 비록 외국인(이주민)일지라도 인류 보편의 진리인 인간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인정해 주려고 노력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글 / 정원기 변호사 <법무법인 우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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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