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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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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국내 개인정보 보호 수준, 국제적 기준에 맞춘다

국제기준을 적용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추진

우리나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를 추진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국경 간 디지털 거래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동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국들은 자국민 개인정보 및 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회원국 시민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EU집행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국가의 기업에 한하여 역외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EU 회원국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국내로 전송하여 처리해야 할 경우, EU 회원국과 사전에 국외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국별 감독기구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EU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계약체결 및 규제심사에 과도한 비용과 사업지연이 발생해 국제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하반기에 EU의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내년 중 EU 집행위원회에「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지난 8월부터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민·관 합동 추진단'을 운영하여 왔으며, 행자부 내에 이를 지원할 전담조직(개인정보보호정책관 내 개인정보보호협력과)을 설치하였다. 

EU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GDPR(EU 단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EU 적정성 평가 및 국제 기준에 맞춘 개인 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우리나라가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으면  EU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EU 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영업 활동이 가능해지고, 추가 절차없이 EU 시민의 개인 정보를 우리나라로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적정성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제도가 정비되면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아시아 지역에서 적정성 평가를 받은 최초의 국가로서 개인정보 보호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추진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분야에 우수한 국가라는 국제적 위상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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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로 곳곳에 뿌려진 '하얀 가루’, 눈 아닌 제설제라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산지에서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눈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폭설과 함께 한파까지 겹치면서 전국을 얼어붙게 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11일 눈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해 염화칼슘을 살포했으나 정작 눈은 오지 않았다. 12일, 출근 길에 나선 시민들은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물론이고 보도블록 위까지 뿌려져 있는 하얀색 가루를 보고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석구석 뭉쳐 덩어리진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흰색 가루는 눈이 아니라 눈이 올 때를 대비해 미리 뿌려둔 제설제다. 기자와 만난 한 시민은 "이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눈도 오지 않은 도로에다 이렇게나 많이 살포하면 어떻하냐"고 혀를 끌끌찼다. ◇사전 살포 원칙 속 과도한 제설제...잔류 오염 논란 확산 지방자치단체의 제설제 살포 기준에 따르면,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 사전 살포가 원칙이다. 서울시도 ‘눈구름 도착 전 제설제 사전 살포 완료’를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수록 살포량을 늘리고, 염화칼슘·염화나트륨 등 제설제 종류별 사용법을 구분해 적용한다. 또 적설량 예측에 따라 사전 살포량을 조정하고, 교량이나 그늘진 도로 등 결빙 우려가 큰 구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