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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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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TV홈쇼핑 민원, ‘허위·과장 광고’ 가장 많아

휴대폰-보험-가전제품 뒤이어…소비자 주의 당부

국민권익위원회 추석을 맞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민원 1576건(2013년 1월~2015년 8월)을 분석한 결과 전체 민원의 40.4%는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품질불량이나 부실한 AS’를 지적한 민원이 19.4%였고 ‘교환이나 환불 거부·지연’ 18.4%, ‘배송 지연 또는 잘못된 주소로 배송’ 6.1% 순이었다.


허위·과장 광고 사례로는 사은품을 제공하겠다고 광고를 한 후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가격 할인액이나 품질 및 효과를 과장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기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주문을 받아놓고 품절됐다며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홈쇼핑 판매 상품 중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품목은 휴대폰(13.9%)이었으며 다음으로 보험(11.6%), 가전제품(11.5%), 건강기능 식품(6.6%), 의류·신발(6.3%), 화장품(5.8%) 등으로 조사됐다.


2014년도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전년 동기(1월~8월) 대비 12.3% 감소했으나 2015년도에는 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을 가장 많이 접수한 기관은 전체 민원의 53.2%를 차지한 한국소비자원이며 공정거래위원회(21.8%), 금융감독원(6.3%), 미래창조과학부(5.9%) 방송통신심의위원회(2.9%)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TV홈쇼핑을 이용할 때는 광고 내용과 실제 상품 구성 및 사양 등이 일치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정보(주요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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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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