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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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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제과점 ‘유기’ 표시 일제단속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부적절한 유기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과점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910일부터 25까지 전담인원 120여명을 투입, 전국 제과점을 대상으로 유기가공식품인증 여부, 유기원료 사용 및 표시사항 등의 적정성을 중점 조사한다.


유기가공식품인증제2014.1.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빵 등 가공식품유기로 표시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기가공식품인증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다수의 제과점이 제품명, 포장지, 현수막, 블로그 등에 인증받지 않은 빵을 유기농 빵으로 표시 및 광고하는 등 제과점의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저조유기표시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일제단속에서 기준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성이 없을 경우 해당 제품의 인증표시 정지변경 등의 행정처분을, 고의성이 있거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 취할 예정이다.


앞으로 농관원은 제과점뿐만 아니라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유기로 거짓표시하거나 인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에 대해 처분을 강화하여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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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