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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조석준 기상청장, 입찰 비리 의혹

조석준 기상청장이 레이더 장비의 일종인 탐지장비 입찰과정에서 업체 대표 등과 공모해 입찰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발주해 조달청이 실시한 탐지장비 입찰 과정에서 자격 조건이 되지 않은 K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만들기 위해 심사 기준을 변경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조 청장과 박광준(59)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K업체 대표 김모(42)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6월3일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맑은 날 순간 돌풍 탐지를 위한 장비인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에 대한 입찰 과정에서 측정거리가 15km이상인 LIDAR를 공급할 능력이 없는 K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만들기 위해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석준 총장은 “기상청은 입찰에 관한 사업을 모두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넘겨 관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면서 “경쟁 업체에서 국무총리실 등에 투서를 하면서 소문으로만 알고 있었지 기상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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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