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GS칼텍스주유소, 롯데시네마, 유명 미용실 등에 여행상품 경품 응모권을 배포하고 적시 이용이나 환급을 거부한 레이디투어와 제주티켓에 시행조치와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벤트 당첨상술 관련 상담건수가 2010년 277건에서 지난해 837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나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했다. 소비자 민원은 경품응모권(스크래치복권)뿐 아니라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당첨 이벤트에도 제기됐으며 상품 종류는 무료 여행권, 무료콘도, 피부 관리, 홍삼 등 다양했다.
레이디투어와 제주티켓은 사용상 제한을 두고 저가의 제주도 여행상품을 기획해 놓고 실제 여행상품 대가임에도 제세공과금만 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과장광고를 했다.
레이디투어는 2008년 12~2010년 8월 기간 동안 여행상품 경품당첨자 수를 5260명으로 기획해 놓고 실제 451배나 많은 237만장의 당첨권을 내놓았다. 제주투어는 경품당첨자 350명의 715배인 25만장의 당첨권을 시중에 유포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두 회사의 상술에 속아 돈을 입금한 소비자는 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