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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극장, 주유소 등 뻥튀기 경품권 주의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GS칼텍스주유소, 롯데시네마, 유명 미용실 등에 여행상품 경품 응모권을 배포하고 적시 이용이나 환급을 거부한 레이디투어와 제주티켓에 시행조치와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벤트 당첨상술 관련 상담건수가 2010년 277건에서 지난해 837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나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했다. 소비자 민원은 경품응모권(스크래치복권)뿐 아니라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당첨 이벤트에도 제기됐으며 상품 종류는 무료 여행권, 무료콘도, 피부 관리, 홍삼 등 다양했다.

 레이디투어와 제주티켓은 사용상 제한을 두고 저가의 제주도 여행상품을 기획해 놓고 실제 여행상품 대가임에도 제세공과금만 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과장광고를 했다.

 레이디투어는 2008년 12~2010년 8월 기간 동안 여행상품 경품당첨자 수를 5260명으로 기획해 놓고 실제 451배나 많은 237만장의 당첨권을 내놓았다. 제주투어는 경품당첨자 350명의 715배인 25만장의 당첨권을 시중에 유포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두 회사의 상술에 속아 돈을 입금한 소비자는 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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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