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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미혼남녀 41%, ‘혼전동거 반대’

결혼정보회사 가연(대표이사 김영주, www.gayeon.com)과 클래식 프리매칭 사이트 안티싱글(www.antisingle.com)이 미혼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혼전동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이라는 질문에 41%가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잘 모르겠다’가 38%, ‘서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도 21%나 됐다.

 ‘혼전임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8%가 ‘그래도 순서가 있는 법! 절대 안 된다’라고 답해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아이는 혼수니까 상관없다’가 29%, ‘잘 모르겠다’는 23% 순으로 나타났다.

 연예인들의 혼전임신 소식이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44%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좋지 않다’고 답했다. ‘사랑에 책임지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32%, ‘잘 모르겠다’는 24%였다.

 남지훈 회원상담부 이사는 “이번 조사에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시대가 변하고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혼전임신이나 동거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이 더 많다”면서 “사랑에는 언제나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신의 사랑에 항상 진지하고 솔직하게 임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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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