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최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화물차 자고 등을 계기로 버스, 택시, 화불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운전 중 DMB시청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하고 운송사업자에게는 이를 지도, 감독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 전까지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운수업체 특별안전점검 등을 통해 DMB시청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교통안전공단과 제작사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차량 제작 시 DMB설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량운행 중 운전자 위험행동 실태조사를 한 결과 ''운전 중 DMB시청을 금지하는 것이 교통사고 예장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운전자는 93.6%에 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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