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등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의무휴무제를 시행한지 두 달 째로 접어들었지만 할인점 쇼핑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소비자들은 여전히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 마트 3사 점포 367곳 중 절반에 가까운 154개 점포가 한꺼번에 문을 닫았다. 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SSM 매장도 30~40% 직영 가맹점 점포가 영업을 하지 않았다.
이날 전국 54개 ‘농협하나로클럽’과 1800여개 ‘농협하나로마트’는 일부 점포를 제외한 대부분 점포가 정상으로 영업을 하면서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이상인 경우 대형마트가 아닌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의무휴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의무휴무제 실시 자치구인데도 복합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킴스클럽마트 10여 개 점포도 정상적으로 운영해 형평성 논란을 부채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