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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저축은행 4곳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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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이 6일 오전 6시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추가 투입될 혈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조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마련한 저축은행 특별계정이 이미 바닥을 드러낸 데다 대형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막대한 추가자금 투입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4개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보험공사는 앞으로 6조원의 자금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를 불러온 것은 부도덕한 저축은행 경영자와 감독에 소홀한 정부에 있는데도 국민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영업정치 결정이 내려진 4개의 저축은행의 비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한편,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체포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5)에 대해서는 7일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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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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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