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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견건설사들, 법정 관리될 위기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건설사 가운데 워크아웃(법정관리 포함) 상태인 건설사는 현재 22개 사다. 그러나 작년 실적을 토대로 올 상반기 신용평가가 끝나게 되는 시점에서는 더 많은 중견 건설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상황에 처해 있다. 건설사들의 경영악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진행됐다.

주택사업 비중이 80%에 달한 풍림산업을 비롯해서 동문건설, 월드건설, 동일토건, 중앙건설, 신도종합건설, 우림건설 등이 일제히 워크아웃 됐다. 주택개발을 위해 빌렸던 부동산 파이낸싱(PF) 대출도 미분양이 쌓이면서 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도화선이 됐다. 플랜트 등 해외 사업이 호조를 이뤄 주택부문의 적자를 만회하고는 있는 대형건설사들과 달리 중견 건설사들은 다른 수익원이 없고 택지 비에 자금이 묶여 있어 꼼짝달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워크아웃대상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적자를 만회할 다른 방법이 없는 만큼 워크아웃관리는 정해진 코스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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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