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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예비창업자 Q&A 코너

1.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 선정시 중요한 검토 항목은 무엇인가요?

(1) 성장 및 발전가능성 있는 업종 선택이 필요합니다.

성장이 정지되었거나 저하된 분야의 사업은 경쟁이 격화되어 이윤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창업하는 분야는 성장성이 아이템이어야 하며 또한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발전가능성이 큰 사업이어야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처럼 상품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도입되어 소멸할 때까지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도입기에는 업종이 출현하여 보급되기 시작하여 경쟁은 기업은 없으나 적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성장기에는 수요와 참여 기업이 급증하고, 이익도 증가하게 됩니다.

성숙기에는 기업간 경쟁격화, 탈락기업의 출현 등으로 이익실적이 쇠퇴하고, 경쟁에서 승리한 일부 기업만이 생존하여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신규창업이 가장 적합한 시기는 성장기 업종이며, 성숙기 후반에 뒤늦게 참여하면 실패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경험이나 특징을 활용할 수 있는 업종도 중요한 검토 항목입니다.

성장성이 높은 업종이고 다른 사람이 성공했다고 하여 자신도 막연히 성공하리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어떤 업종이든 창업자의 경험, 지식, 기술, 특징 등과 결합될 때 사업성공 확률이 높은 것이며, 실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업자 중 절반 이상이 전 근무지에서 얻은 창업아이디어 정보에 의해 사업을 시작하였다는 것만 보아도 현재의 경험이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창업에 대비하여 현 직장에서 열심히 배우고 노력한다는 것은 현재 몸담고 있는 직장에 충실하게 되는 결과이며, 미래 창업사장으로서의 자질개발에 더 없이 좋은 기회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인․허가 유무 점검은 필수적입니다.

아이디어가 좋고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하더라도 제도적인 절차에 소홀해 창업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인 허가, 인가, 면허등록 등이 없으면 창업을 할 수 없는 업종이 있으므로, 창업자는 해당 업종의 법적 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인․허가를 요하는 사업 분야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내용을 알아야만 창업자 자신이 그 업종을 선택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실패의 위험이 작은 업종 선택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흔히 위험이 큰 사업일수록 사업 성공 시에 이득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업종은 실패율이 성공률보다 훨씬 높다는 데 창업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이 적어서 큰돈을 벌 수 없는 사업이라도 성공만 확실하다면, 그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인 출발일 수 있습니다.


(5) 자기와 적성이 맞는 업종도 아이디어 검토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창업아이디어 선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적성과 능력입니다. 창업자의 적성과 능력은 사업가적 적성뿐만 아니라 사업 분야에 대한 적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창업자의 능력도 창업아이디어 선정 시 고려되어야 하며, 계속적인 능력개발을 위한 시간적․물질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2. 유망한 창업아이디어 조건은 무엇 인가요?

(1) 작고 실속 있는 업종

일반적으로 기업규모를 구분하는 것은 자본금, 총자산, 창업소요자금규모, 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사업이란 욕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창업 초기에는 작고 실속 있는 업종선택이 절대 필요합니다. 사업의 확장은 창업 초기 취급상품에 대한 수요가 확실하고, 성공전망이 밝다고 판단될 때 그 규모를 크게 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2) 시대의 흐름에 맞는 업종

시대흐름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흐름에 맞는 업종선택의 요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정확한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 국가 경제성장 수준, 국민소득의 증가 추세, 인구의 연령별 분표, 산업의 흐름 등을 주시하여야 합니다.

둘째, 선진국의 산업흐름과 유망 업종의 국내 상륙이 가능한 적기를 포착하기 위해서 외국서적, 잡지, 박람회, 여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합니다.

셋째, 시대상황에 맞는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과 창업자의 적성이 맞아야 합니다.


(3) 기동성 있는 창업아이디어

기동성이 있는 업종이라고 하면 핵분열이 쉬운 업종을 말합니다. 핵분열이 쉬운 업종이란 투입자금이 비교적 적고 다시 분류산업으로 분열되는 신축성 있는 2, 3차 가공 산업을 말합니다. 또한 분점이 비교적 용이한 식품가공이나 레스토랑 산업도 기동성 있는 아이디어라 할 수 있습니다.


(4) 자본규모에 적합한 업종

아무리 좋은 업종이라도 자금이 뒷받침되지 않은 사업구상은 허구에 불과하고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업종선택은 조달 가능한 자본규모와 연결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글 / 방용성 본지객원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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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