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에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집된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부처 합동으로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 제한 및 주민번호 DB의 안전한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박태종 위원장)의 심의·의결을 받고, 오늘 4월2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확정하여 발표하였다.
① (수집·이용단계)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의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② (관리단계) 주민번호 DB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주민번호 관리자의 PC와 인터넷 망을 분리하도록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웹 사이트 게시판 내용에 주민번호가 포함되면 이를 차단하는 S/W 도입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사업자는 주민번호 활용내역을 정보주체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며, 주민번호 처리를 재 위탁하는 경우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③ (침해대응단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침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번호 유출에 대비한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주민번호 불법매매, 명의도용, 신분증 위조와 같은 취약분야에 대해 부처 합동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중국 등 해외 사이트까지 주민번호 유출 상시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요 분야별 효율적인 주민번호 보호대책 추진을 위한‘주민번호 보호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고, 부처 공동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비상 대응팀(PERT)*''을 신설할 계획이다.
④ (사후조치단계) 주민번호 유출 및 불법처리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강화한다.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CEO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및 해임권고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개인정보보호의 날’ 지정 및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고, 사업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은 그 동안 공공부문과 민간분야를 막론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주민번호 수집·이용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를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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