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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류기환 칼럼] “연차휴가법” 도입하자

쥘 베른의 소설 ''80일간의 세계일주''와 같은 세계여행을 꿈꾸어 보았는가?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일상으로부터의 완벽한 탈출”을 한번쯤 그려보는 상상만으로도 흐뭇하다.

“실천하는 정부, 세계로 뛰는 대한민국”을 기치로 내건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시대적 요구 중 경제 살리기와 민생경제 회복은 물 건너 갔지만, 심신이 지처 있는 국민의 쉴 권리라도 찾아주는 것은 어떨까? 최근 우리나라의 GNP가 2만 2천 달러를 넘어는 데도 불구하고 한국인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61.8점이다. 5일제 근무와 초중고의 토요휴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쉼"에 대한 성적표는 좋지 않다.

미친놈 소리 한번 들어볼 심산으로 국민의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연차휴가법" 도입을 제안해 본다.

新성장동력 발굴의 견인차가 연차휴가법이 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5일제 근무 환경에서는 국가 경제와 국민생활이 나아지기 보다는 더욱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힘들기 때문이다.

경제와 국민들의 삶의 질적인 차원에서도 5일제 근무보다는 연차휴가법이 유익하다. 현재 실시 중인 토요 휴무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기업 측면에서 보면 금요일 오후가 토요일로 인식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근로자 측면에서는 매주 맞이하는 토요일이 경제적인 부담과 가장의 피로를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연차휴가법의 도입은 국민들의 행복지수에 일대 변혁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3주간의 연차휴가법이 도입된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적인 변화에 일대 혁신일 일어날 것이다. 일과 휴식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물론 주택의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도 벗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자식과 집과 자동차를 위해 밤낮으로 뛰는 상태에서는 인생이 즐거울 리가 없다. 휴가를 위해서 일 년을 일한다. 상상만으로도 일이 즐겁고 신이난다.

주 6일제를 공무원을 시작으로 공식화하고 기업체에도 다시 도입하자. 토요일은 공무원과 각 기업체의 실정에 맞는 교육이나 세미나를 갖는 등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적자원 밖에 없는 국가로서 일과 놀이문화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 다면 국가 경쟁력 확보와 경제대국으로의 발걸음은 거두어 들여야 할 것이다.

물론 연차휴가법의 취지는 일할 때 일하고, 놀때 놀자는 취지로 일과 놀이에 있어서 성과와 만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몰입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삶의 만족도 등을 종합해 발표하는 ‘행복지수’에서 102위에 머물고 있는 만큼 국민의 행복지수를 끌어 올릴 수 있는 최선책이 연차휴가법이라고 본다.

연차휴가법은 예약문화의 정착을 앞당기고, 내국인의 휴가분산 효과를 가져와 휴가시즌 항공권 구입이 어려워 한국 찾고 싶어도 항공권이 없어 한국을 찾지 못해 관광수지의 불균형의 한축인 외국인 유치촉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1936년에 연차휴가법을 도입한 프랑스나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보다 단위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높다, 1982년에 연차휴가법을 도입한 일본은 예약문화와 휴가문화의 정착으로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과 환상의 크루즈여행을 선상에서 유유자적 한다.

일반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인가? "노는만큼 성공한다" 어느 책 제목처럼 우리국민들에게 연차휴가법이 생겨, 모든 국민이 행복한 이상향의 세계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되길 기대한다.


글 / 류기환 교수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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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