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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900억 원 주인은 누구?

찾아가야 할 돈 1900억 원

휴면증권 계좌에서 3351억 원 주인을 찾아 줬지만 190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의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증권회사들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휴면성 증권계좌 찾아주기’ 운동을 벌였지만 184만개 계좌가 지금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연락이 닿지 않은 이들 계좌의 주인에게 행정안전부의 도움을 받아 주소를 파악해 휴면계좌를 알려 주라고 했다. 우선 평가금액 5만 원 이상인 22만 4000여 계좌에 대해 최종 주소지의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523만개의 휴면성 계좌는 주인을 찾았다. 5조5954억 원이 들어 있다. 금감원은 이중 126만개 게좌에서 3351억 원의 출금 거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휴면성 증권계좌는 금액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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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