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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산업은행 서울대병원 보건산업진흥원 MOU 체결

KDB산업은행은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과 병원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MOU를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대학교병원내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KDB산업은행 강만수 행장, 서울대학교병원 정희원 병원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경화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협약식에서 3개 기관장은 서울대병원의 모자병원 설립과 함께 향후 새로운 사업개발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서로 협력키로 하였다.
 
KDB산업은행은 “그동안 국내병원의 해외진출은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 MOU를 계기로 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한 국내 병원들의 해외진출이 중동 등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더욱 많은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기관이 국책은행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처음으로 의의가 크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의료기관의 국제화와 해외진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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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