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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산업은행, 인천~김포고속도로 금융약정 체결


 
KDB산업은행은 4월 5일 신라호텔에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1조 400억 원의 금융약정을 체결하는 서명식을 개최하였다.

산업은행은 이번 프로젝트금융과 관련하여 금융 자문사 및 주선사로서 금융구조를 설계하고, 주도적인 자금조달 역할을 수행하여 총민간조달자금 1조 2,903억원 중 타인자본 1조 400억원에 대한 금융을 주선하였다.

이번 금융약정 성공에 따라 사업시행사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지난 3월말 공사에 착수하여 본 노선을 2017. 2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인천김포고속도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에서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까지 총연장 28.57㎞에 달하는 왕복 4~6차선 도로를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건설한 후 30년간의 운영을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다.

인천김포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핵심노선의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송도, 청라, 김포한강 신도시 및 인천항 등을 연결하여 수도권의 중요한 축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송도, 영종,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네트워크형성과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인근지역의 교통망을 개선함으로써 수도권 서부지역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DB산업은행 PF센터 김원일 부행장은 “‘07~’08년 협약 체결된 대규모 민간투자도로사업 대부분을 금융주선함으로써 사업시행사가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또한 프로젝트금융시장에서 금융자문 및 주선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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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