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7일 “헌법재판관 등 국민 안전 위협하는 극우 유튜버 등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27일 ‘공중협박죄’를 신설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고, 공중협박죄를 적용한 첫 사례가 나왔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경찰은 ‘시위대 앞에 낫 들고 간다’, ‘한 사람씩 낫으로 베버릴 것이다’라는 SNS 글을 쓴 남성에게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면 실제로 낫과 휘발유를 들고 가 범행하려 했다’는 취지로 자백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중협박죄는 협박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웠던 기존의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하는 등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 행위를 명확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협박죄에는 징역 3년, 벌금 5백만 원 이하의 형량이 적용되는데. 공중협박죄는 이보다 높은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형량이 적용되며, 상습으로 공중을 협박했을 때에는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부
진보당 의원들은 27일 “단식 10일 차 정혜경 국회의원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26일 새벽 광화문 경찰 폭력 진압 여파”라고 전했다. 윤종오·전종덕 의원과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피해 상황과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 중인 국회의원과 노동자 폭력진압 경찰을 규탄했다. 전종덕 의원은 “정 의원은 26일 새벽 자행된 경찰폭력으로 목과 어깨 등을 다친 것의 여파로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당시 정혜경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임을 밝히고 농민의 재산인 트랙터를 불법 탈취하려는 것에 항의하고 막아 나서자 남자 경찰들이 무리하게 진압했고 사지를 들어 끝어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폭력진압 공권력 남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트랙터 불법 탈취와 폭력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시민과 노동자들에게도 폭력을 가했다”며 “다수의 경찰이 한 명의 노동자에게 달려들어 목을 졸라 들어올리는 극단적 폭력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또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노동자를 찾아가 체포를 시도하는 만행을 서슴치 않았다”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27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일부 판결 내용에 동의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나 큰 틀에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나의 판결만을 가지고 판사의 성향을 낙인찍고, 판사의 고향을 운운하며 조리돌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권한대행은 “판결 결과에 따라 갑자기 판사가 구국의 영웅이 되고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었다가, 원하지 않던 결과가 나오면 사법부도 빨갱이들이 장악했다 내지는 검찰개혁보다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우습기까지 하다”며 “감탄고토, 태세전환을 밥먹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당과 정치인이 심판 역할을 하는 법원의 권위를 양쪽에서 번갈아 흔들어 대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퇴출돼야 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기 대선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어쩌면 지나치게 손쉬운 퇴출이었을지 모른다”면서 “결국 이재명 대표는 국민에 의해 퇴출돼야 한다. 압도적 다수의석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찰이 어제(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정치검찰의 상고, 결국 기각으로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다”며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인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공소사실을 만들어, 정치 기소를 했다”며 “처음부터 억지 기소였다.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적 죽이기 기소에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결에서는 검찰이 대법원 판례가 금지하는 확장해석을 통해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억지 기소 했다는 사실,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 부지 이전에 관해 설명하면서 했던 말을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설명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짜깁기 기소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발언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인식’, ‘기억’, ‘의견’은 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오는 4월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상은 모든 외국산 자동차와 핵심부품이지만, 주로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핵심부품이 타깃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한국으로선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행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면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미국에서 생산하면 많은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렴하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한해 구입시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 전액을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돼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해야 할 일을 즉시 하라”면서 “내란 종식은 대한민국 존립과 국민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로 12·3 내란발발 115일째, 탄핵소추안 가결 104일째, 탄핵심판 변론종결 31일째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며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그만큼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선 “압수수색과 기소 남발, 무더기 증인 소환으로 국민의 인권을 짓밟은 검찰의 억지 조작 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 시스템의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틀림없지만 판사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들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줬던 중대 사안들”이라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 판단부터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고, 발언 전체 맥락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토씨 하나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다”며 “더 나아가 사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건 판사들의 문해력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댜봐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해외에 거주 중인 유학생과 연구자 100여명의 뜻을 모아 시국선언문을 선언했다. '윤석열 탄핵을 위한 해외한인유학생·연구자 네트워크'는 27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탄핵 결정을 촉구했다. 이날 총 18개국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덴마크, 스웨덴, 싱가포르, 호주, 터키, 오스트리아, 체코) 발기인 49명과 서명인 24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우리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한시도 국가를 더 맡길 수 없고, 국민을 배신한 국민의힘에게도 국정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우리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와 시민의 안전이 희생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군사독재 정권 시절 자유를 억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짓밟기 위해 선포되었던 계엄령들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선배 학생들과 시민들을 기억한다. 민주주의적 토대 없이는 학문이 바로설 수 없으며, 우리는 선배들의 자랑스러운 정신을 이어받은 후배 학생·연구자로서 세계 곳곳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광장 선동 정치를 즉각 멈추고 국회로 들어와 피해 복구 추경 논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타들어 가고 있다”며 “영남 산불, ‘재난’을 넘어 ‘국난’이다. 국가 비상사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할 곳은 광장이 아닌 국회”라면서 “지금 ‘재탄핵’ 운운할 때가 아니다. 이 참상을 보고도 정신이 들지 않는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 부디 국회는 국회의 몫을 하자.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라며 “우리가 최우선으로 할 일은 재난 추경 편성”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여야가 할 일은 합심해서 국난 수준의 재난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화재 진화와 긴급 구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영남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생계비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며 “한덕수 대행은 재난 수습에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긴급 구호와 피해 수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지연되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민주당이 비상설 특위로 미디어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이훈기 의원을 선임했다. 지난 17일 M이코노미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배종호의 M파워피플'에는 민주당의 언론 장악 저지 선봉장인 이훈기 의원(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출연해 현재 우리 언론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에 대해 진단했다. [진행자 배종호 앵커] Q.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지난해 12.3 계엄 이후 우리 국민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서 그게 더 걱정입니다. Q. 민주당에서는 도보 대행진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해서 6일째인데요. 하루에 대략 9킬로 정도를 걸으니까 약 54킬로(km) 정도를 걸었습니다. 평소 운동량이 부족해서 처음에는 무릎 보호대도 착용했었는데 시민들과 함께 걷다 보니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Q. 최근 민주당에서 미디어특별위원회를 발족했는데 배경이 어떤 겁니까? 방송 보도의 공공성을 지켜내려면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봐서 발족하게 된 겁니다. 미디어 특위에서 해결해야 할 정책들이 참 많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한 선고기일에서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지자체장으로서 협조해 따른 것”이라며 “나아가 설령 검사의 주장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해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다른 합리적 해석의 여지를 배제한 채 공소사실로만 해석하는 건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 했다.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사필귀정이다. 검찰 더 이상 국력 낭비하지 않았으면... 윤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사진까지 조작했다. 그런 힘은 경북지역 산불 재난을 이겨내는 데 써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