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메뉴

국내


조은석 특검, 추경호 의원실 압수수색... 국힘 “야당 말살 수사”

송언석, 국회의장 항의 방문 “국회의장 허가 있어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서울·대구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내란·외환 특검팀은 계엄 사태 당시 추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압수수색의 피의자는 추경호 의원 한명”이라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만큼의 조사와 소명은 이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 수사”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검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일 행적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공개하며 국민 앞에 떳떳하게 해명해온 것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면서 “특검이 무리수를 두는 것은 민주당의 ‘내란프레임’ 씌우기에 특검이 장단을 맞춘 꼴밖에 더되겠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무도한 압수수색은 야당탄압을 넘은 ‘야당 말살’ 시도다. 그렇지 않아도 특검의 수사권 남용으로 전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무차별적 압수수색으로 민주당발 야당 말살 시도에 사리분별 없이 민주당이 쥐어 준 칼을 휘두르는 특검은 언제까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의 국회 경내 압수수색 문제를 항의하기 국회의장실에 방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특검이 무차별적으로 전직 원내대표인 추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지역 사무소까지 압수수색 했다”며 “국회 경내에 있는 사무실 압수수색은 국회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압수수색 자체를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에게 경내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