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방침에 발맞춰 은행권이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의 은행 부담분(비보증분)에 대해서도 2일부터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기업인에 대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우는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왔고, 지난달 8일에는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경우 기업대표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되도록 연대보증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은행권 간담회를 통해 은행권의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이 폐지되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은행권은 이에 부응해 보증부대출 은행 부담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이를 위해 보증기관과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 연대보증 폐지 MOU를 체결했고, 보증부 대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과 은행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또 은행권은 보증부대출 취급시 우려되는 추가적인 리스크 부담을 고려해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보증부대출 부실률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
앞으로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짓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기숙사 수용률이 저조한 서울 등 대도시권 대학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도시계획조례상 제한으로 그간 기숙사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웠다. 실제 이미 서울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 서울시내 상당수 대학이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90% 이상을 사용중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조례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대학교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건설 시 용적률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5월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외에고 개정안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해 지자체의 위임을 확대했고, 또 지자체가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성장관리방안의 대상 지역의 요건을 추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 주거 및 육아문제, 난개발 방지 등 최근의 사회적
주요 대기업 69.4%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또한 대기업 근로자 100명 중 4명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었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21일까지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영향 현황 및 대응’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157개사 중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는 기업은 57.3%, 해당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42.7%였다. 이에 한경연은 응답기업의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 수 비율은 평균 4.3%로, 근로자 100명 중 4명이 최저임금에 해당됐다고 추정했다.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가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 최고금액(초과급여 및 성과급 제외)을 조사한 결과(51개사 응답) ‘2,500만~3,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1.4%로 가장 많았다. 연봉 4,500만원 이상을 받으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좁아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최저임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봉 4,500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도 고용부 고시 기준 최저임금 연봉에 미달하는 사례가 생긴다”고 설
모든 시중은행들이 지난 26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 담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한국경제의 뇌관인 1,400조원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증가세를 낮추겠다며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세부 시행방안이다. 은행연합회는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게 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DSR, 원칙적으로 모든 대출에 적용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산출하도록 해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가 주택담보대출에서 가계대출 전체로 확대됐다. DSR은 해당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더한 값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담대만 반영하는 DTI와 달리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차주의 연간 총소득 대비 몇 %인지 계산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간 갚아
건강관리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음식’이다. 사람은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건강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바쁜 생활 속에서 현대인들이 ‘제대로 된’ 음식과 식사를 챙겨 먹는 것은 쉽지 않다. 현대인 대부분은 식사를 집이 아닌 밖에서 해결하게 되는데, 밖에서 파는 음식들은 염도가 높거나 기름기가 많은 자극적인 음식들이 주를 이룬다. 여기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미세먼지 등 나쁜 환경은 현대인들의 건강을 상당히 위협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장내 미생물, 그중에서도 유익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음식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광운대학교 바이오통합케어경영연구소는미래산업의 핵심소재인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연구소, 협회, 단체, 기업 등과 함께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한울관에서 ‘마이크로바이옴 특강 및 업무제휴협약체결’을 진행했다.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 포럼에서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이동호 교수는 ‘유산균과 대변이식의 의학적 효능’에 대한 특강을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등록 편의성이 높아지고, 세입자는 등록임대 검색이 쉬워진다. 또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절차도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4월 2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새로운 등록임대 시스템인 『렌트홈』(www.RentHome.go.kr)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서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다. 그간 지자체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과 변경·말소신고, 임대차 재계약신고 등의 민원처리를 수기로 관리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해왔다.새로운 등록임대 시스템인 렌트홈에서 신설·개선되는 임대등록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대사업자 등록 편의 제고 그간 임대사업자는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신고 등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이 가능하고,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
올해 2월 항공여객은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한 908만 명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월 국제여객이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하였으나, 국내여객과 항공화물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7%, 1.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국제선 여객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설연휴에 따른 방한객 및 내국인 여행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한 686만 명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일본(15.6%)·동남아(11.6%)노선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으며, 중국노선은 감소(-21%)했다. 공항별로는 대구(49.7%), 무안(26.3%), 김해(6.3%), 인천(6.2%)공항에서 전년 동월 대비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제주(-39.1%), 청주(-38%)공항은 감소했다.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가 전년 동월 대비 0.3% 감소했고, 국적 저비용항공사는 전년 동월 대비 25.8% 증가해 국적사 분담률은 68.9%를 기록했다.국내선 여객은 내륙노선에서 4.1% 증가했으며 제주노선에서는 –5.1% 감소했다. 공항별로는 울산(81.3%), 광주(16%)공항 등에서 증가율을 보였고 청주(-16%), 인천(-9.8%), 김해(-7.3%)공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도봉구을,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이 20일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해 “현 정부가 지지세력·계층만 보면서 정권 내에서 주판만 굴리고 있다”면서 “정부는 다음 정권·청년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면서 중심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GM사태 등 우리 주요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 와중에 터져 나왔다. 배종호 앵커의 ‘대한민국 산업 구조조정의 이유와 해법’을 묻는 질문에 김 의원은 “지금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우리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전부 숨이 목에 차올랐다”면서 “해법을 짧게 말한다면 노조가 고통분담에 앞장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IMF 이후에 주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한 적이 없고, 심지어 IMF 당시에도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을 공적자금으로 투입해 대마불사로 살려 놓은 것”이라면서 “대부분이 한계기업이 돼버린 주요 산업분야의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현 정부의 주요 지지기반인 노조에 의해 금융개혁 등 추진이 막혀 있듯이, 주요 산업의 개혁도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하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22일(목) 서울에서 열렸다. 양측은 공동위원회에서 ▲한중 FTA 이행평가 ▲산하 이행위원회별 보고 및 평가 ▲협정 이행 애로사항 ▲양자 통상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김창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중국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차관급)가 참석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 앞서, 21일(수)에는 각 분야별 이행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돼, 지난 1년간 분야별 한중 FTA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양측은 한중 FTA가 양국간 경제통상협력 증진에 있어 디딤돌로서 양측의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중 산업협력단지, 지방경제협력 등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 경제협력 강화방안도 협의했다. 우리 측은 지방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한중 주요 지방간 서비스 무역 자유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별도 협의 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중국의 최근 일련의 수입규제 조치, 화장품·식품 분야 등의 비관세장벽, 현지투자 우리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해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지난해 말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화폐’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에서 ‘암호통화’ 또는 ‘암호화폐’라는 말로 통일해 주기를 요청하며, 정확한 정명부터 요구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법원에서 지난 1 월30일 범죄에 사용된 가상화폐에 대해 처음으로 몰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현실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부여됨을 전제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재산’으로 몰수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는 가상화폐는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할 수 없다고 보면서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뿐 아니라 관련법, 대법원의 판단 등 명확한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피고인은 약 3년에 걸쳐 해외 서버, 도메인을 가지고,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122만여명에 달하는 회원들로부터 음란물 다운로드의 대가로 추적이 어려운 전자문화상품권 내지 비트코인 등으로 수익금을 받았다. 이외에는 다수의 차명 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범행을 숨겨왔다. 가상화폐가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심과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미국은 지난 1월22일 자국으로 수입되는 삼성전자·LG전자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일정 수입량 이상의 물량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난달 7일 발효됐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수입을 제한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는 세이프가드 발동 조건 3가지를 만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효했다는 점은 향후 트럼프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제한조치가 다른 산업 분야로 얼마든지 확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제소 및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개별 기업들의 미국 내 소송, 다른 피해국들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협상력을 키우는 한편, 다양한 경로로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알려 세이프가드가 조기에 종료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생애주기에 따른 목적자금 마련 등 돈을 모으는데 있어 보장자산을 제대로 갖추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활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보험에 꼬박꼬박 내는 보험료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높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아 실효(失效) 상태가 되도록 방치한다. 그러나 이것은 당장 감수해야 할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사고나 사망 등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에 무방비로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보험료가 부담일 때 보험을 해지하거나 실효시키지 않고도 보험을 유지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내고 있는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이 기사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보험료 감액제도 활용 사례 #1) A씨는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후 매달 30만원씩 내는 보험료가 부담이 돼 보험계약을 해지할까 고민하던 중 보험료를 일부 줄이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