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가 10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1% 상승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석유제품의 가격이 크게 올랐고,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과 휴가철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 등은 가계 부담을 키웠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5%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9월 2.1% 이후 10월(1.8%)부터 10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을 보인 것이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은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의 영향이 컸다. 공업제품은 1년 전보다 2.0% 올랐는데, 그중 경유(14.6%↑), 휘발유(11.8%↑), LPG(10.7%↑) 등이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며 전체 물가를 0.64%p 끌어올렸다. 특히, 경유는 지난해 3월 18.2% 오른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유가 및 석유류 가격은 보합세지만, 작년 7월 가격이 낮았던 기저효과로 인해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도 지난해 7월 대비 2.2% 상승하면서 전체 소비자물가를 0.77%p 견인했다. 외식비는 1년 전보다 2.7% 올랐고, 외식 외 개인서비스 물가는 1.9% 상승했다.
국내 상위 5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닭고기 가격이 내려갔는데도 우회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영업이익을 늘려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교촌치킨, BHC, BBQ치킨, 굽네치킨, 네네치킨 등 국내 상위 5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가맹본부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BBQ치킨(6.8%)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체 가맹본부의 경우 14% 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BHC는 26.4%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네네치킨이 5년간 연평균 31.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5개 업체 모두 연평균 5% 이상씩 증가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와 유사한 피자 프랜차이즈 업계의 3개사(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피자에땅)의 손익구조와 비교해 보면, 지난 5년간 치킨 가맹본부의 평균 영업이익률(14.7%)이 피자 가맹본부(3.1%)보다 4.7배가량 더 높았다. 물가감시센터는 치킨 프랜차이즈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은 신메뉴 출시 등 우회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BHC와 BBQ치킨의 최근 3개년도의
'미세먼지 99% 제거', '바이러스 99.9% 제거' 등의 문구로 실제 성능을 부풀려 공기청정 제품을 광고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1일 이 같은 광고로 공기청정기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공표 명령 포함) 및 과징금 총 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에스케이매직, 교원, 오텍캐리어 등 6개 사업자는 공기청정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면서, 자신들의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유해물질 99.9% 제거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큰 차이가 있는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해, 99.9% 등의 실험결과만을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 사업자는 '공기 중 유해 바이러스 제거',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표현과 함께 실험결과인 '99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종부세가 첫 도입된 2005년과 비교하면 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 물량이 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첫 도입 당시와 달리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의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넘어서면서 종부세 과세지역 범위도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종부세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참여정부 때인 2005년으로 당시 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는 전체 118만7,792가구 중 6만6,841가구(5.63%)에 불과했다. 반면 2018년 6월 기준으로 보면 서울 전체 159만9,732가구 중 32만460가구(20.03%)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다. 사실상 고가아파트가 희소했던 2005년 대비 5배가량 늘어났다는 얘기다.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고가아파트 범위도 크게 확대됐다. 2005년에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등 4개 지역만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초과했지만, 지금은 서울 13개구의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의 호당 평균가격이 7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게다
새로 구입한 차량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 도입과 관련해 교환·환불 요건 및 중재 절차, 환불 금액 산출 기준 등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환·환불 요건과 중재 절차,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한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재발생하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중대한 하자에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추가됐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 보호 등 전문가로 구성돼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위원회가 교환을 결정했을 때 ‘생산 중단·성능개선
'2018 이공학 개인 기초연구 지원 사업'의 기본 과제 가운데 다년 과제에 이대목동병원 이종빈 치주과 교수가 선정됐다. ‘대한민국 성인의 전신 골밀도 변화와 치주질환의 연관성 연구를 바탕으로 한 조기 진단 및 예방 프로토콜의 확립과 현행 국가건강검진제도의 개선’을 주제로 연구한 이 교수는 3년 동안 총 1억 5,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 교수는 최근 개최된 4회 한중 젊은 연구자 교류회에서 ‘최신 치주학 임플란트학 연구 주제’에 대해 한국 대표로 발표하는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출시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령 제한을 기존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령은 만 19세~34세 이하로 조정된다. 이는 하반기 세법개정에 따라 청년의 범위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정해진 데 따른 것이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없었던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가 추가됐다.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근로소득 연 3,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2년 이상 가입 시 총 납임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의 500만원가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현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 한도의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서울시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장애청년의 자립을 돕고자 신설한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이하 이룸통장)’이 8월부터 참가자 956명과 약정을 맺고 시작된다. 서울시는 30일 용산구·종로구·중구·금천구·구로구를 시작으로 다음달 17일까지 서울시복지재단과 각 자치구청 등에서 통장 참가자와 가족들을 상대로 약정식을 열고, 약정을 마치는 대로 8월분부터 저축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룸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청년이 매달 10~2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시 재원으로 매달 15만원씩 추가 적립해주는 매칭저축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중중장애청년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룸통장의 참가 자격은 서울시 거주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조 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으로,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약정을 맺는 통장 참가자 956명을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발달장애 695명, 뇌병변장애 71명, 지체장애 50명, 청각장애 40명, 시각장애 41명
기획재정부는 30일 혁신성장본부의 민간 공동본부장으로 이재웅 ‘쏘카’ 대표를 위촉하고, 오는 2일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재표는 1995년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창업하고 2008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이후 소셜벤터 투자자로 지내다 현재는 차량공유업체인 ‘쏘카’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쏘카’는 데이터와 기술에 기반한 공유차량 서비스로, 기재부는 새로운 습관과 문화를 만들고, 소셜 벤처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가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고형권 기재부 1차관과 함께 혁신성장본부의 업무를 총괄해 관리·점검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과 정부의 접점으로서 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혁신성장본부에 전달하고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등 관련 회의에도 적극 참석해 세부적인 대책에 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이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느 골든타임”이라면서 “기존 시스템을 뛰어넘어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혁신성장을 이끄는 데 역할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올 하반기에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으로 부동산시장을 끊임없이 옥죌 전망이다. 반면 저소득층·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약통장과 서민가계의 부담을 낮춰줄 비소구대출도 출시할 계획이다.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은 이처럼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각종 제도의 변화를 미리 짚었다. 바뀌는 제도를 꼼꼼히 숙지해 부동산 자산관리와 운용, 절세에 만전을 기하는 전략을 세우라는 취지에서다. 하반기에는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후생을 높여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와 서민가계의 여신부담을 낮춰줄 비소구 적격대출 출시 등 반가운 소식이 꽤 있다. 불투명한 운영으로 고질적인 문제를 야기했던 공동주택의 관리비 문제를 개선하고, 1~2인 등 나홀로 세대의 가구분화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기존주택 세대구분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구매자의 권익과 알권리를 확대할 각종 정보제공 수위도 높인다. 수익률 등 수익형부동산 광고의 중요정보 고시 개정과, 군사·공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배상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거복지의 규모도 한층 키운다. 주거급여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신혼부부 희망타운 1만호 공급(사업승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다음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2,400가구를 대상으로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경제․금융교육에 관한 글로벌 협력기구인 INFE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된다. 조사결과는 우리나라 성인(만18세~79세)의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수준을 측정해 경제·금융 교육방향 수립 및 OECD 국가간 비교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갤럽과 전문조사원이 전국 표본조사 대상 2,400가구를 직접 방문해 1대 1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항목은 금융지식, 금융행위 및 금융태도, 신용 및 금융교육, 인구통계정보 등에서 총 43개 문항이며결과는 1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는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를 받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3월13일 영업정지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정지 기간 또는 부과 벌점에 따라 최대 2년간 신규 대출 약정 체결이 제한되며, 대출약정이 체결된 경우(계속사업)라도 업체가 제재를 받고 있을 경우 융자금 분할실행이 중단된다. 약정서 신청일 기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과거 2년간 영업정지 기간을 확인해 기금 융자를 제한하고, 누계 평균벌점이 융자 신청일 현재 일정 점수(1.0점) 이상일 경우에도 영업정지와 마찬가지로 신규 및 추가 융자 실행이 중단된다. 동일업체가 영업정지를 반복해 받은 경우 각각의 처분을 합산해 제한하며, 영업정지 및 벌점 모두 받는 경우 각각의 제재 수준도 합산해 기금 융자가 가중 제한된다. 또 사업주체ㆍ시공자가 각각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는 경우 각각 업체가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