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9일 일부 투기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FIU(금융정보분석원) 의심 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 탈세 혐의가 큰 360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징후가 나타나는 등 탈세 혐의가 다수 포착돼 세무조사에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의 고가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자와 주택 및 분양권 취득 관련 편법 증여 혐의 연소자, 다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민생경제 침해 기획부동산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또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함께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이 밝힌 부동산을 통한 편법 증여 유형은 대부분 실질 소득에 맞지 않는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였다. 연봉이 5,000만원인 20대 중반 사회초년생 A씨가 서울 소재 아파트를 33억원(전세금 14억원)에 사들였는데, 국세청은 이를 의대 교수인 아버지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보고 있다. 또 국세청은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연봉 6,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약 3조2,000억원의 세금을 줄여주고, 고소득자와 중견기업,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7,9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더 걷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7월30일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소득분배 개선과 과세형평 재고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의 세수 기조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0년 만에 세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소득분배 개선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혁신성장을 지원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소득분배 개선’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1분위 계층의 고용부진과 소득감소로 분배지표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중에서도 ‘근로 빈곤’은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중에서도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로,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창업기업에 편리하도록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지침이다. 이번 지침 개정에는 중기부에서 청년 창업자와 대화를 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해 관련 사업을 개편하고자 개최한 ‘청바지(청년이 바라는 지금의 창업)’ 토크 콘서트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 의견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제안 내용 등이 주로 반영됐다. 지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창업기업 행정 부담 완화와 편의를 위해 여비 증빙 제출 서류를 기존 신청서, 계획서 등 4종에서 영수증 1종으로 줄이는 등 사업비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매출액, 고용현황 등 기업 경영성과조사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수시 제출을 1회로 제한했다. 아울러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했으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노력도를 평가해 사업비 환수 등 제재를 면제해 주는 ‘성실실패’를 도입했다. 동시에 창업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책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에서 총 3,664가구가 청약에 나선다. 수도권은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유림노르웨이숲’ 등 879가구를 분양한다. 지방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힐스테이트연산’,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다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등 2,785가구가 공급된다. 모델하우스는 8개 단지가 개관할 예정인데 특히 오피스텔 물량이 풍성하다. 경기 고양시 삼송동 ‘힐스테이트삼송역스칸센’, 경기 평택시 장당동 ‘평택고덕아이파크’ 등 대단지 오피스텔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KB국민은행은 19호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태풍 ‘솔릭’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기업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1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p의 특별 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로서 고객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고용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 등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천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기초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2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한다. 농림분야 예산도 전년 수준 이상 유지한다.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개소),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2개소)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계를 중단하고 2박3일 입영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는 적정 수준의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2배 인상한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오는 2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당정협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방향은 ‘일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7월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무더운 날씨만큼 뜨거웠다. 7월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특별대담을 시작으로 17일에는 2007년 나온 서적 ‘나쁜 사마리아인들’ 재출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24일에는 ‘세계경제 대전환과 한국경제’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 초청됐다. 한국경제에 대한 장 교수의 진단과 대안 제시는 연일 언론에서 기사화했다. 특히 7월24일 포럼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는 물론 박영선, 진선미, 박주민, 김병관 등 여당 의원들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집권여당이 장 교수에게 갖는 관심의 정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자리에서 추 대표는 “학자는 권력자에게 덕담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지 않도록 경고를 보내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의 말처럼 7월 한 달 간 장 교수의 입에서는 한국경제에 대한 경고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조언이 이어졌다. 장 교수는 ‘산업정책의 부활’과 ‘복지강화’를 강조했다. 장하준 교수는 소위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대표적인 제도주의 경제학자다. 장 교수는 다수의 저서와 강연을 통해 오랫동안 신자유주의를 비판
지난해 4월 아프리카미래재단과 무료 의료봉사 및 현지 의료진 교육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은 이대목동병원(병원장: 한종인)이 최근 아프리카 짐바브웨 국립의대병원 의료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의 선진 의료를 전파했다. 이번 초청 인원은 지난 5월 이대목동병원 흉부외과 서동만 교수가 짐바브웨를 방문했을 때 선천성 심장병 개심수술을 함께 진행했던 현지 흉부외과 전문의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수술실 및 중환자실 간호사 등 5명이다. 이대병원은 서동만 흉부외과 교수를 비롯한 심장 질환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은 짐바브웨 국립의대병원에 보내 무료수술과 의료진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 현지 의료진들은 이대목동병원 흉부외과 교수들이 진행하는 심장 관련 수술에 함께 참여하고, 관련 부서에서 한국 의료진으로부터 심장 수술과 치료에 관련된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 받았다. 서동만 교수는 “짐바브웨에는 심장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진이 많이 부족한 편”면서 “현지에서 무료 수술을 진행함은 물론 현지 의료진의 전문성을 강화해 해당 병원 의료진 스스로 심장 질환 전문 임상과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현지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어려운 경제상황이나 고용상황은 제가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악화 등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자 이같이 밝히면서 “지금까지 절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자세로 일해 왔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대통령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재정과 정책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이 완벽한 팀워크로 직을 거는 결의를 다져야겠다고 말씀했다”며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잘 협의해 직을 걸고 대처하라는 취지 같은데 경제를 아는 사람은 김 부총리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한국당 연찬회에서 다섯 명이 책임지고 그만둬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김 부총리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필요성에 대해 “소득분배 왜곡이나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라면서도 “시장의 수용성 문제나 사회 안전망 불비, 자영업자 숫자가 전체 취업자의 21%나 되는 점을 고려해 좀 더 적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 저의 취지”라고 강조했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21일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서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가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로 전속고발권 폐지범위를 한정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제도개선과 관련해 4차례의 양 기관장 협의, 9차례의 실무 협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한 끝에 지난 14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그로 인한 비효율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행위로서 형사제재 필요성이 높다”면서 “양 기관은 이러한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적극적인 형사제재를 해 담합행위를 근절한 필요가 있다는 것에 양 기관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이에 법
현대자동차가 인도 2위 차량 공유(카셰어링: Car Sharing) 업체 레브(Revv)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고, 인도 공유경제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레브는 2015년 인도에서 카셰어링 사업을 시작해 빠른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가고 있는 회사다. 현재 인도 총 11개 대도시에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공유경제 업체들 보다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며 인도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도 업계 최초로 렌탈과 차량 공유가 결합된 형태인 서브스크립션(subscription) 서비스도 선보이기도 했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제3의 방식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서브스크립션은 월정액 요금을 내면 차종을 마음대로 바꿔 탈 수 있고 이용 기간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대차는 레브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계기로 레브의 카셰어링 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을 구상하고, 더 나아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주도하는 역량과 기술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레브에 투자한 업체 중 자동차 업체로는 현대차가 유일하기 때문에 양사간 협력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는 차량
사례 #1) A씨는 B렌터카에서 차량을 빌려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도중 같이 간 친구 C씨에게 운전을 허락했다. 그런데 C씨가 운전을 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방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운전자 C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에 C씨는 피보험자인 A씨의 허락을 받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자신도 운전피보험자에 해당, 보험사의 구상 대상이 아님을 주장했고, 보험사는 기명피보험자인 B렌터카가 차량 임차인 A씨 이외의 제3자가 운전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C씨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여행 혹은 휴가를 떠날 때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때 한 사람이 장시간 운전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승한 사람들끼리 교대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일이 없어야하지만, 만약 자신의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양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2012다116123, 2013년 9월26일)은 A씨가 B렌터카와 맺은 임차계약서에 ‘임차인 A씨 이외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