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 제8대 사장에 유동규(50) 씨가 선임됐다. 경기관광공사는 21일 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경기도에 추천, 경기도가 신임 사장을 최종 선임했다고 밝혔다. 경기관광공사 임원추천위는 지난 8월22일부터 9월5일까지 사장을 공개모집했으며, 최종 8명이 지원해 그동안 서류 및 면접심사을 진행해 왔다.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신임 사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기획본부장으로 8년을 재직한 바 있으며, 내달 1일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여야간의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하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규제자유특구법)’이 20일,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규제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비수도권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가 적용된다. 여기에 각종 개별법에 규정된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이날 찬성 토론에 나선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신산업을 육성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신산업의 발을 꽁꽁 묶는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구 내에서의 2+2년간의 규제완화는 그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다른 규제 대못도 빼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규제를 마구잡이로 없애면 대기업이 특정 산업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환경이 파괴되며,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지난달 24일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본말이 전도됐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해 과도한 고발이 오 남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입법예고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을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법 제1조에 따른 공정거래법의 목적이다.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두고 부처 간의 의견수렴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금융, 조세, 산업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지나치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개정안을 들여다봐도 논의해야할 부분이 가득하다”며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
12개의 프랑스 대표기업과 400여 명이 참석하는 '2018 커리어 포럼'이 20일 개최된다. 채용박람회 형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며 프랑스 기업에 관심이 있는 신입 및 경력 구직자들이 대상이다. 프랑스 대표기업인 아코르 앰배서더, 아지앙스 코리아,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 D.P.J & 파트너스, 데카트론 코리아, DHR인터내셔널, 제이씨데코, 로레알 코리아, 럭셔리 비즈니스 인스티튜트, 나오스 코리아, 피앤이컨설팅, 티엔 컨설팅 등이 대거 참가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구직자와 기업 간의 인터뷰가 바로 이뤄지고 이력서 제출도 가능하다. 행사장 내에서는 기업 대표들의 프랑스 기업 취업에 대한 조언을 주제로 한 프레젠테이션도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한불상공회의소, 주한프랑스대사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한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 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미흡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하다는 인식은 10명 중 2명에 그쳤다. 1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CBS의 의뢰로 지난 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p)한 결과 ‘미흡하다’는 응답이 39.4%(매우 미흡 15.9%, 다소 미흡 23.5%)로 가장 많았고, ‘적절하다’는 응답은 31.9%였다. ‘과도하다’는 응답은 19.8%(매우 과도 16.0%, 다소 과도 3.8%)였고, ‘모름·무응답’은 8.9%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9·13 부동산 대책이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 혼선에 이은 ‘세금폭탄’ 혹은 ‘전·월세 세입자 부담 전가’와 같은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미흡하거나 적절하다는 인식이 다수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미흡 52.5%, 과도 30.8%, 적절 13.9%)과 보수층(미흡 51.9%, 과도 27.8%, 적절 17.0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벌금납부 등을 처분할 때 그에 대한 불복절차도 함께 안내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범칙행위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 방안'을 국세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무관서는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조세범칙행위 처분을 통고할 때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 없이 벌금을 지정장소에 납부하라고만 알렸다. 조세탈루 행위자는 세무관서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벌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세무관서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수사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했다. '국세기본법' 제55조가 조세탈루 혐의자가 벌금 등을 납부하면,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전달되는 처분 통고서식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안내만 있을 뿐 벌금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면 이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없었다. 불복절차를 모른 채 벌금을 납부한 조세탈루 혐의자들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권익위는 벌금납부 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처분의 취소·변경 등의
A씨는 무역업체 대표로 해외에 물품을 수출하고 받은 대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또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해 유출한 법인 자금으로 서울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를 여러 채 사들였다. 이후 A씨는 아파트를 임대한 후 고액의 월세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주택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전국 각지에 아파트 수십 채를 갖고 주택임대 사업을 하는 B씨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 등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일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가공의 건물수리비 등을 계상해 양도소득세도 탈루했다. 국세청은 16일 이처럼 주택임대소득을 탈루 혐의를 받는 1,500명에 대한 세무검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2,000만원을 넘는 고가·다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신고 전에는 성실신고 할 것을 안내하고, 신고 후에는 신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전·월세 확정일자와 월세세액공제자료 등을 토대로 고가·다주택 임대업자의 소득세 탈루 여부를 검증해왔다. 특히 이번 검증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기초로 주택임대인별로 연간 임대수입금액을 추정했다. 그 결과 추정 임대수입금액을
남해안 관광 활성화와 해안경관루트 조성을 위해 남해안 경관 명소 인근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민간투자 유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까지 이어진 남해안 해안도로를 따라 해안경관이 우수한 경관 명소 인근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지자체와 함께 ‘남해안 오션뷰(Ocean View) 명소’ 인근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개발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투자유치 대상 부지 11개소를 발굴했다. 지난 8월부터 잠재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투자의향 조사를 진행 중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투자유치 유형은 해안경관의 감성과 체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문화예술시설(미술관, 전시관, 공방, 체험시설 등)과 전망카페, 소규모 상업․숙박․테마시설 등 다양하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의향 조사를 지속하는 한편,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경우 투자 관련 상세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방문 설명도 할 계획이다. 또한 10월 중순경에는 서울에서 투자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유치는 국토교통부가 수려한 해안경관을 지닌 남해안을 국제적 해안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일자리사업, 생활 SOC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 진행의 사전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예산편성 전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중앙투자심사 제도는 광역자치단체 3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20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30억원 이상에 대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전 받아야 하는 투자심사를 말한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어가면 투자심사 전에 타당성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 이번 개선으로 지자체는 좀더 신속한 시행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연 3회 정기심사를, 상시심사로 바꾼다. 심사기간도 60여일에서 30여일로 개선한다. 아울러 고용위기지역 등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해 조사기간을 현행 8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가적 현안인 지역일자리 창출과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8월10일 입법 예고)이 시행되면 일하지 않은 ‘유급처리시간’까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 격차 40%(7,530~1만516원) 확대 ▲유급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의 추가 임금인상 ▲최저임금 고율인상(2년간 29.1%)과 더불어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정부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실제 일한 시간’에 ‘유급처리시간’까지 더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급처리시간’의 대표적인 사례는 일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받는 유급주휴일이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은 현행 시행령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한정해 지급해야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 보장 및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장별로 유급휴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당 받는 최
‘9‧13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시장에 전매제한, 무주택자격‧청약시스템 관리강화라는 트리플 규제가 예고된 가운데 9월 셋째 주에는 전국 14개 사업장에서 4,760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분양 물량은 수도권 491가구, 지방 4,269가구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 ‘힐스테이트범어센트럴’, 대구 달서구 진천동 ‘진천역라온프라이빗센텀’,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성레이크자이’ 등 지방물량이 많다. 올해 청약시장에서 쾌조를 보이고 있는 대구에서 신규 단지가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을 분양을 준비하던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 모델하우스 오픈은 추석 연휴로 한 주 쉬어간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온라인 카페와 아파트 부녀회 등을 통한 담합 행위에 대해 "지금 현행법으로 규제가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입법을 해서라도 막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이런 걸 통해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자기 재산의 가치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부동산이라는 것은 공급이 제한돼 있는 특별한 재화다.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 목적으로 하는 재화의 성격을 이해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미비하다면 입법적으로 또는 정부가 보완해서 막을 생각이다. 이번에 낸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부동산 대책은 한 정책으로 쾌도난마식으로 한 번에 오랫동안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 영원히 해결할 수도 없다"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신속하게 단호하게 부동산 안정화 조처를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또 전날 발표한 9·13 대책이 이른바 '과세 폭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