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복합산업화 촉진과 창업 및 기업 유치 활성화를 지급되는 보조금이 방만하게 집행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121간의 부적정 사례 1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복합산업화 촉진과 창업 및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가공·유통·농촌시설 체험․관광, 농공단지 조성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2,496억원이 들어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이뤄졌으며, 보조금 지원 규모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총 1,910개 사업 중 449개가 점검대상이었다.그 결과 사업자 선정 부적정 50건, 사업 집행 부적정 53건, 사후관리 부적정 18건 등 총 121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법인출자금 기준인 1억원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업자나 자기 부담 능력이 없는 사업자 지원, 공모 절차 미준수, 계통․공동출하 농가가 아닌 개별농가에 보조금이 지원됐다. 또 보조사업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미반납하거나 5,
KT 새노조와 시민단체가 황창규 KT 회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T 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회장을 업무상 배임죄와 횡령죄, 뇌물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황 회장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직 정치인 등 14명의 경영고문을 KT가 채용해 총 20억여 원의 고문료를 지급했다. KT 새노조 등은 "경영고문들을 고용하는 결정권을 '회장'이 가지도록 운영지침에 명시했다"며 "경영고문들이 각종 로비에 이용됐을 것은 물론이고, 정치권 유력자들의 측근인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황 회장이 개인의 자리를 보전했는지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황 회장이 2016년 추진한 인수합병 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KT 새노조 등에 따르면 KT는 당시 자본금 2억6,000여만 원의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을 600억 원에 사들였다. 이는 인수 전 엔서치마케팅의 공정가치 176억여 원보다 무려 424억여 원이나 더 높은 가격이었다. 이들은 "터무니없는 고가의 거래를 통해 결과적으로 황 회장은 KT에 막대한 피해와
도급업체에게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하며 비밀 유지와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STX엔진(주)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STX엔진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TX엔진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선박엔진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10개 하도급 업체가 STX엔진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도면은 선박엔진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으로서 총 16건의 도면이다. STX엔진㈜은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고 이메일로 기술자료를 요구했으며, 10개 업체들로부터 받은 도면을 '승인도'라는 이름으로 보관해왔다. 하도급법 제12조 3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원칙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요구하는 경우 요구 목적과 비밀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에서 4,673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내주 분양은 전부 지방에서 이뤄진다. 대전 유성구 복용동 ‘대전아이파크시티1·2단지’,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단대방노블랜드’, 경북 경산시 중산동 ‘중산코오롱하늘채메트로폴리스’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봄 분양 성수기를 맞아 모델하우스 오픈 소식이 풍성하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 경기 하남시 학암동 ‘힐스테이트북위례’, 인천 연수구 송도동 ‘호반써밋송도’ 등 13개 단지가 오픈 예정으로 예비 청약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의 공공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 달라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두 기업이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었기 때문이다. 현행 하도급법령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는데,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각각 7.75점, 8.7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세 번째 사례"라며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보상안이 결정됐다. 보상금은 통신서비스 장애 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KT 통신 화재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규모와 추가 신청 및 접수 기간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이 지급된다. 보상 대상은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과 도매 및 소매업 업태 중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 영업을 하는 경우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자다. 피해 보상 지역과 대상은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 아현지사 통신구 관할구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 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이다. KT는 해당 지역 내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를 대략 2만3,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될 지원금은 통계청의
대정부질문 3일차에 접어든 21일 국회에서는 경제분야에 대한 여야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 효과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대정부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각종 경제지표를 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에 대해 지적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으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했는데, 과연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났는지,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늘어났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소득주도성장에는 명암이 있다. 최저임금을 임금근로자에 국한하면, 임금상승폭이 늘었고, 임금격차도 완화됐으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면서 “다만 그럼에도 직접 임금을 줘야하는 소상공인분들에게 경영부담을 지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소득을 강제로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책이라기보다 이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그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경기도가 북·동부 6개 시·군을 제2차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 지역으로 선정, 내년부터 향후 5년간 4,123억 원을 투자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정상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21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차 지역균형발전 사업 대상 지역으로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 등 6개 시군을 선정했다”며 “이 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에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경기도가 도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둔 일종의 ‘지역발전 마스터 플랜’으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거해 지난 2015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해 오고 있다. 도는 이번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비전을 ‘어디에서나 삶의 질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로 세우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포용사회 ▲경제적으로 혁신적인 공동체 경제 ▲공간적으로 협력과 통합의 공간 등을 실현해야할 3대 목표로 확정했다. 사업 유형은 도에서 제안하고 시군에서 동의한 ‘협업사업’, 시군이 신청한 지역발전 ‘전략사업’, 국비(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로 이뤄지는
KT는 아현화재와 같은 통신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중요통신시설에 대한 상세점검을 완료했고, 점검 결과 및 정부 통신재난방지 강화대책을 반영한 ‘KT 통신재난 대응계획’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분야별로 전문기술인력을 투입해 전국의 통신구 및 전체 유무선 네트워크 시설에 대한 통신망 생존성을 자체 진단하고, 진단 결과와 정부의 ‘통신구 화재안전 기준(안)’, ‘중요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리기준(안)’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을 발표했고, 그 후속조치로 ‘통신구 화재안전 기준(안)’과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지정 및 관리기준(안)’을 마련했다. ‘통신구 화재안전 기준(안)’은 기존 500m 이상 통신구에만 적용되던 ‘통신구 화재안전 기준’이 앞으로는 길이에 관계 없이 모든 통신구에 확대·적용하고, 자동소화장치·방화문·연결수송관과 같은 소방시설 구축기준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지정 및 관리기준(안)’은 통신국사에 대한 등급지정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KT의 경우 중요통신시설로 지정된 통신국사의 수가 기존 29개에서 400여개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KT는 고객
승차 거부 없는 '플랫폼 택시'가 20일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플랫폼 택시는 앱미터기 등 IT기술에 기반한 택시호출·결제 서비스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우버지향형 신개념 택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타고솔루션즈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맹 택시 서비스 '웨이고 블루(Waygo Blue)' 시범 서비스 개시를 발표했다. 타고솔루션즈는 서울과 성남 지역의 택시회사 50개(4,516대)가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만든 택시운송가맹사업체다. 이번에 출시한 브랜드 택시 '웨이고 블루'와 '웨이고 레이디'(Waygo Lady)는 플랫폼 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협력해 기본적인 플랫폼 운영체제를 장착하고 기존 택시와 차별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지난 2월1일 서울시로부터 가맹사업 면허를 받은 타고솔루션즈는 이날 국토부로부터 광역 가맹사업 면허(서울+성남)를 추가로 받아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 웨이고 블루는 기존의 택시 호출과 달리 앱을 통해 호출하면 승차 거부 없이 즉시 배차된다. 친절 교육을 이수한 우수 드라이버가 불친절·난폭·과속·말 걸기 없는 '4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청정기 가동, 스마트폰 무료충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2월22일 통과하고 법제처 심사가 완료돼 21일(목)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다만, LH‧SH 등 공공기관은 3월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개정하는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 중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TV 등 방송매체와 SNS 등에서 맛집으로 소개되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전국의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등 4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출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보존기준 등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1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학화호두과자 명동직영점과 강남직영점은 유통기한 미표지 제품을 사용했고, 나폴레옹베이커리 유통(주)(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4길 8)는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로쏘(주)는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을 하는 한편, 로쏘(주) 성심당(대전 중구 대종로 480번길 15)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강릉빵다방은 원료 등의 구비요건을 지키지 않았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3개월 내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