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등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정기적인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제도는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재산의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당초 업권별로 표준약관 및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지난 2019년 6월 법제화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출 등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되어 있을 뿐, 대출을 받고 있는 기간 중의 안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무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연간 두 차례의 금리인하요구권 정기안내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법의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및 신용공여 계약 체결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법률은 기업이 근로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지원하는 수당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지난 2004년 신설된 이래 18년 동안 변동이 없어, 현 상황에 맞는 금액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1년도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2025년도에는 0.6명으로 하락될 것이 예측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보육자의 경제적 부담감을 낮추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 한도액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현재 기준인 ‘근로자 1명’에서 ‘자녀 1명’으로 변경되면 근로자가 더 많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되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대로 떨어졌다.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를 기록한건 지난 3월 9일 이후 약 5개월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이 리터당 1897.3원, 경유 가격이 1982.6원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유류세 인하 시행 이전일인 6월 30일에 비해 휘발유는 247.6원, 경유는 185.1원 각각 하락한 가격이다. 다만 경유는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경유수입이 대러제재로 인해 일부 제한되면서 국제 경유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휘발유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전망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해외현지법인등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인원과 적발 건수 등이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336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308억원에 달했다. 또,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부동산 자료제출의무 등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127억원(2,587건)으로 확인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2019년 40명에서 2020년 68명, 2021년 113명으로 해마다 증가세에 있으며, 해외현지법인등 자료제출 위반 건수 또한 2019년 356건에서 2021년 458건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됐다. 과태료 징수 실적 또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614억원이었으나, 징수한 과태료는 391억원에 그쳤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갑자기 닥친 경제적 위기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여파로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재테크 열풍이 다소 잦아 들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대기 수요들이 시장에 잔존하면서 언제 다시 투심이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세대와 남녀를 막론하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낯설고 어려운 용어 투성이라 접근 부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M이코노미뉴스는 경제·금융에 대한 주요 용어를 설명하는 연재를 통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해당 기사는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낙수효과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및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분배와 형평성 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 터 1992년까지 낙수효과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여파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삼중고가 생긴 요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코로나 펜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요인이 있다. 바로 경제안보 위기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보좌관을 지낸 서울대 국제대학원 김현철 교수는 지난 7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제안보 시대, 위기 극복의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국내 삼고 현상의 또 다른 대외 요인이 바로 경제안보 위기”라며 “경제안보 위기는 이게 위기인지 아닌지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에게 스멀스멀 다가오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기의 근원인 경제안보 위기에 대해 살펴보고 대응책을 진단해본다. ※ M이코노미뉴스는 '경제안보'를 주제로 매달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대응 전략을 분석 및 연재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美 트럼프 행정부서 처음 언급된 ‘경제안보’ 경제안보라는 개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 나왔다. 지난 2017년 12월 미국 국방부는 국가안보전
국회사무처는 29일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4명을 발표했다. 제38회 입법고시에는 2,941명이 지원하여 210: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직류별로는 일반행정직 6명, 법제직 2명, 재경직 6명이 최종합격했다. 최종 합격자 14명의 평균 연령(만 나이)은 26.7세로 지난해 26.1세에 비해 0.6세 높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5세~27세가 9명(64.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27세~30세는 2명(14.3%), 31세 이상은 2명(14.3%), 24세 이하는 1명(7.1%) 이었다. 최고령 합격자는 1989년생(33세), 최연소 합격자는 1997년생(24세)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올해 입법고시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철저한 방역 대책하에 실시됐다"며 "국회사무처는 특히 각 시험단계별로 확진자·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장을 마련해 모든 응시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최종 합격자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통해 국회공무원으로서 근무를 시작하며, 향후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과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충실히 지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부개정법률안' 및 '개별소비세법' 등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등 국제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등유, 중유, LPG 부탄 등의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점심 식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월 1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법률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제21대 후반기 국회 출범과 함께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들의 무역보험 사고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국외 부문 단기수출보험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 2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8건) 대비 32%나 급증했다. 반면 보험 사고 금액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55% 감소한 655억원에 그쳤다. 세계 무역환경 악화로 교역량 자체가 줄어 건수는 늘었지만 금액은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전체 사고 건수의 66%가 중소기업인 데다 중견기업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대비 85%나 급증하는 등 수출기업 전반에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방 소재 수출기업들의 무역보험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 소재지 기준별로 부산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14건에서 올해 28건으로 급증했다. 그 밖에 대전은 1건에서 6건으로, 경북도 4건에서 13건으로 크게 늘었다. 수출 상대국 별로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상반기 0건에서 올 상반기 21건으로 급증했고 러시아도 6건에서 26건으로 크게
이랜드건설이 2022년 신입사원 대규모 채용을 진행한다. 29일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에 따르면, 이번 채용의 모집직무는 건축, 기계, 전기 등이다. 자격요건은 △기졸업자 혹은 2023년 2월 졸업예정자(2022년 9월 입사 가능자) △직무별 관련 전공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이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직무적성검사, 1차면접, 2차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입사희망자는 8월 7일까지 이랜드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채용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대기업 취업에 성공한 신입사원들의 합격스펙을 분석한 결과, 평균 3.7점의 졸업학점과 846점의 토익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대기업 합격자 601명의 스펙을 분석해 그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잡코리아는 합격자들의 스펙을 △졸업학점 △토익 시험 성적 △영어 말하기 점수 △제2외국어 점수 △인턴십 경험 △해외 체류 경험 △공모전 수상 경험 △사회봉사 경험 △자격증 보유 등 9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먼저, 올해 상반기 대기업 취업에 성공한 신입사원들의 평균 학점은 3.7점(4.5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토익 시험 성적을 보유한 이들은 전체 53.2%였고, 이들이 기재한 토익 점수의 평균은 846점으로 파악됐다. 또, 대기업 합격자 10명 중 7명(74.2%)은 영어 말하기 성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토익스피킹 점수를 보유한 이들은 39.0%였고, OPIc 점수를 가진 이들은 54.9%였다. 두 가지 시험 성적을 모두 기재한 이들은 6.1%였다. 영어 말하기 성적 중에는 토익스피킹의 경우Level6 등급(6월 성적 체계 개편 전 등급 기준)을 보유한 이들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린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필수요건인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특례 조치가 8월 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7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최근 상생임대인에게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생긴 제도 탓에 계약 체결 시점은 상관 없는건지, 다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 등등 아리송한 부분이 많다. 기재부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된 내용을 문답 형태로 정리해 봤다. 정부는 우선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던 '상생임대인' 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면서 집주인들이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늘리기로 했다. 상생임대인이란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을 말한다. 기존에는 임대개시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상생임대인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임대 개시 시점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