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넷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1,814가구(일반분양 1,16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부산 강서구 강동동 ‘부산에코델타시티디에트르더퍼스트’,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롯데캐슬그랑파르크’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인천 서구 불로동 ‘호반써밋검단신도시’,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센트럴자이’ 등 2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중 3곳이 국토교통부의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시기가 검단 안단테 공사 기간과 겹쳐 불량 콘크리트가 사고 현장에 쓰였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최근 3년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중 3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잔골재 표면수율 관리 미흡 △레미콘 제품 염화물 기준치 초과 △믹싱타임이 성능시험 결과와 상이 △시료채취구 식별표시 보완 필요 등의 지적을 받았다. 2021년~2022년에 적발돼 2021년 5월 착공된 해당 현장과 공사 기간이 겹친다. 특히 이 중 1곳은 골재에 표면 수율 관리 같은 주요 품질 문제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업체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사고현장에 불량콘크리트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만큼,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들여다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붕괴사고가 발생한 검단신도시 안단테
서울 소재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전세 보증금이 전년 대비 평균 6.86%하락한 반면, 월세는 10.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이 올해 서울시 자치구별 원룸 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분석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은 평균 1억2757만 원이며, 월세는 평균 6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전세 보증금은 6.86% 하락, 월세는 10.23% 상승한 수치다. 자치구별 현황을 보면 강남구 원룸 전세 보증금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강남구 내 원룸 전세 보증금 평균은 지난해 2억1783만 원에서 올해 1억7207만 원으로 21.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송파구는 2억745만 원에서 1억6575만 원으로 20.10%, 은평구는 1억4037만 원에서 1억1994만 원으로 14.55%, 구로구는 1억519만 원에서 9036만 원으로 14.10% 하락했다. 이어 올해 서울시 원룸 전세 보증금 평균이 1억 원 미만인 곳은 총 4곳으로 구로구 9036만 원, 강북구 8070만 원, 노원구 7587만 원, 도봉구 7231만 원 순이다. 보증금 1000만 원 기준의 원룸 월세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의 피해자 지원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책정한 저금리 대출 자금 1천 670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4월 중순 기준) 집행된 금액은 13.6억 원으로 1%를 밑돌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들어온 신청 건수 역시 69건에 불과하며, 이중 집행건수는 13건이였다. 맹 의원은 맞벌이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등의 조건 등 지원 요건이 까다로운 점을 대출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꼽았다. 맹 의원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당장 거리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여전히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 임차인 우선매수권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의 각종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층주거지로 이뤄진 빌라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빌라 밀집 지역에 필요한 혁신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저층주거지는 1980년대 중반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공급 위주의 주거정책 추진과 분양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더욱이 현행법상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 없이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저층주거지 과밀화가 심각해졌다. 그 결과 생활기반 시설 부족, 방범 취약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은 소위 ‘빌라촌’이라 불리며 언젠가는 벗어나야 할 곳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됐다. 한편 저층주거지의 정주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최근 개선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를 보인다. 「공동주택 관리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의 관련 법안이 있지만 법안의 중점 시행대상이 대규모 공동주택이거나, 대규모
“근무지를 서울로 발령받아 전셋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한다는 소식이 자주 들린다는 겁니다. 청약을 준비하는 탓에 전세매물을 찾아야 하는데 전세 사기를 당하진 않을까 막막하기만 합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늘면서 전세매물을 찾는 세입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계약 전부터 조심하는 게 최상책이라 조언한다. 3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현상과 대출을 어렵게 하는 고금리 상황이 맞물리면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 하다”며 “때문에 전세 매물을 찾는 예비 세입자들마저 공포에 떠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는 계약 전부터 3가지 사항을 체크 한다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계약 전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주변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이다. 만약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없는 매물이라면 당연히 계약을 피하는 게 좋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인근 부동산
서울 오피스 평균 임대료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권역(CBD) 임대료는 주요권역 중 처음으로 3.3㎡당 10만원을 넘어섰다. 다만, 임대료 급등과 경기 부진이 겹치며 임차 수요는 다소 둔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알스퀘어가 2일 발표한 '2023 1분기 오피스 마켓 리포트'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의 3.3㎡당 평균 명목임대료(무상임대 등을 적용하지 않은 임대료)는 8만8000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9.0% 상승했다. 같은 기간 NOC(전용면적당 비용)도 23만7000원으로 7.9% 올랐다. 특히 연면적 9900~3만3000㎡(3000~1만평) 사이의 중대형 오피스 임대료가 전년 동기보다 10% 넘게 올랐다. 최근 수년간의 임대시장 호황에도 임대료 상승 폭이 크지 않았던 중대형 빌딩들의 임대료가 1년 새 대폭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권역별로 보면 CBD의 명목임대료는 10만2905원으로 주요 권역 중 처음 10만원을 웃돌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상승했다. GBD의 명목임대료는 9만7179원, NOC는 26만2261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1.8%, 10.3% 올랐다. 주요
한국주택토지공사(이하 LH)가 운영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에서도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번지고 있다. 21일 홍기원 의원실(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에 제출된 LH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지난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1,193가구, 보증금은 총 524억 2,700만원에 달했다.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9년 40가구·11억 500만 원 ▴2020년 175가구·32억 600만 원 ▴2021년 464가구·127억 7,500만 원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다가구·다세대주택에서 다수 발생했다. 지난해 사고 전세임대 1,193가구 중 다가구·다세대·상가주택 등 기타주택은 731가구로 61.3% 비중을 차지했다. 사고 금액은 338억 3,500만 원이다. 인천(78억 8,300만 원·110가구)·경기(60억 4,200만 원·122가구)·서울(102가구·32억 3,700만 원)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195가구·78억 3,300만 원)·전북(47가구·21억 9,600만 원)·울산(34가구·16억 3,000만 원) 등 지방에서도 사고가 많았다. 미반환 사고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도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등에서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보증가입 물건 지역별 현황(2023년 2월말 기준)에 따르면 서울(4,278건), 인천(3,949건), 경기(2,848건), 경북(183건), 전남(179건), 경남·전북(42건), 충남(39건), 대구(35건), 강원(17건), 부산(14건), 대전(10건), 충북(6건) 순이었고 광주, 울산, 세종, 제주는 0건으로 나타났다. HUG는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없고 미회수 채권 2억 이상인 채무자를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 임대인)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은 악성임대인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나,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인지 여부는 사실상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광주, 울산, 세종, 제주에 악성임대인 주택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 실현의 토대가 될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조기착공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을 위한 토론회’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지난 2019년 7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사업비가 종전 계획안보다 늘어나면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2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해 작년 연말이 되어서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완료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자 조속한 착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단순히 19.2km 구간을 복선화하여 경기도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과 중부내륙선의 철도 연계망 구축으로 지방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드는데 큰 의의가 있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조속한 착공 진행을 바라고 있는 중요 사업이다. 따라서 토론회에서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조기 착공 및 개통을 위해 설계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Turn-key)방식 도입, 각 지자체의 계획 변경 요구 최소화, 지역 인허가 상항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적극 협조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은 "
지역소멸예방·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인구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비수도권 지방도시 농산어촌에 관계인구를 늘일 수 있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마산합포)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서울 등 수도권 1세대 주택자가 출신 지역, 지역 연고 등이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지역소멸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대한민국 전체 시·군·구의 66%가 이미 인구 데드크로스 상황에 직면해 있고(2020년 기준), 인구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시군구는 60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소멸 고위험지역은 2017년 12곳에서 2047년 157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종부세법에서도 1세대 1주택자가 상속 또는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구입으로 주택을 추가 보유할 경우, 그 주택을 세금 계산에서 제외해 종부세를 산정할 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등 한시적 세제 혜택을 준다. 하지만 적용대상 기간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수도권집중 완화, 비수도권 연고 지역 귀환인구 증가 효과는 거의 없었다. 현행 조세조항들은
서울시가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오는 2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