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이슈는 ‘갑을관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종의 특성 때문인지 유난히 갑을논란을 많이 일으킨 유통·프랜차이즈 업계가 또다시 곤욕을 치르고 있다. 6월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종업원을 파견 받은 홈플러스(주)와 홈플러스테스코(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천7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유명한 국내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사들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어떤 신고나 분쟁과 상관없이 공정위가 먼저 직권조사에 나서면서 그 결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실제로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있더라도, 그 계약에서 정한 절차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1996년에 시작해 아티스트, 인디레이블, 라이브클럽을 주축으로 근 20년 동안 음악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한 국내 인디음악. 현재는 홍대 부근 100여 곳의 라이브클럽과 라이브카페가 있고 1천여 팀이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공중파의 노출도 점차 늘어가면서 인디음악씬은 젊은 문화의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 중이다. 그럼 홍대 이외의 국내 다른 지역을 어떨까. 많은 수는 아니지만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제주 등 도시를 중심으로 뮤지션, 라이브클럽, 레이블 등이 활동 중이다.홍대를 벗어나 홀연히 전라도 광주로 내려간 한 남자가 있다. “서울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제 마음의 고향은 광주였어요”라고 말하는 클럽 네버마인드 남유진 (전)대표가 그 주인공. 최근에는 광주음악창작소의 총감독 자리를 맡아 고군분투 중이다. 아직은 생소한 광주씬을 활성화 해보겠다..
경찰청과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최근 중요 자살 매개원인이 되고 있는 누리망 상 자살 유해정보에 대한 검색 대회를 실시했다. 경찰청 ‘누리캅스’(885명)와 중앙자살예방센터 ‘검색단’(295명)이 참여해 6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진행된 이번 대회는 2009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7회째를 맞이했으며, 총 7천196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지난해 2천93건보다 3.4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2천585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포털사 등에 삭제·심의 요청했으며, 그 결과 1천855건이 삭제 조치되었다. 주요 유형으로는 자살방법 정보가 1천7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독극물 판매 정보(423건) ▵자살 조장정보(385건) ▵생명 경시(363건) ▵자살 동반자 모집(222건) 순이었다. 게시 방법은 ▵일반 게시판(2,289건) ▵카페(1,876건) ▵누리소통망(SNS..
북한군 10여 명이 11일 강원도 철원인근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왔다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1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군은 모두 무장한 상태로 11일 오전 8,9시경 MDL을 침범했다.경고방송을 했지만 돌아가지 않자 우리군은 경고사격을 했고 북한군은 대응사격 없이 북쪽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10월에는 MDL 북쪽 지점까지 접근한 북한군 20여 명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대응사격을 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최근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활동을 강화했다”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제도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큰 변화 없이 근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공교육제도 뿐인 것 같다. 서양에서 공교육체제가 먼저 완성되고 뒤이어 의무교육제도가 공식화된 때가 19세기 후반이므로 지금까지 100여년 이상 공교육제도의 조직원리인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큰 틀에는 변함이 없다. 물론 공교육체제의 완성과 의무교육 도입 당시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을 국가가 전속적으로 관리하는데 대하여 비판이 없지는 않았다. 그래도 공교육제도는 근대 사회제도에서 가장 성공적인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예외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대안적인 교육(미국에서는 200만명 정도가 홈스쿨링을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는 있지만 말이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세계가 급속하게 글로벌사회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공교육제도를 시대의 변화와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간 교육의 기회균등을 강력하게 지지해 온 평등주의적 이념이 유효성을 상실하거나 약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다양성과 경쟁을 중시하는 능력주의적 관점이 사회일반에서 많은 지지를 얻어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평등주의와 능력주의 교육이념의 조화’라는 아주 이상적인 견해도 있지만 두 개의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이념이 임계점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근대 공교육의 조직원리인 평등주의적 관점이 공교육제도에서 정통성이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상황이 새로운 이데올로기로의 변곡점이 될 것인지는 교육개혁을 주도하는 정치권이나 교육개혁에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교육계, 그리고 정치권과 교육계의 중간 위치에서 교육개혁의 실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교육 관료 등 교육에 관계되는 모두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때이다. 이처럼 1980년대 후반부터 공교육제도를 설계하는데 있어 새로운 이념적 가치를 긍정하고 역할을 재해석하려는 시각이 점점 지지를 얻고 있다. 특히 뉴밀레니엄 시대를 대비하면서 각국의 교육개혁은 종전과는 많이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뭐라고 딱 하나를 잡아 얘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하여 필자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1) 글로벌 사회로의 진입 종전의 학교교육은 ‘개인의 완성과 사회와 국가의 유지발전에 유용한 인간의 육성’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에는 ‘국민으로서 지녀야 할 바른 정체성’과 ‘글로벌 사회에서 경쟁력이 있는 능력’이라는 보다 확장된 교육목표의 설정이 요구된다. (2) 교육의 양적성장의 달성 교육의 양적 성장이 달성되어 양적성장기에 중시되었던 교육행정의 중앙집권화와 교육내용의 균등, 균질 보장이라는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유효성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개개인의 차이와 능력을 중시하는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3) 교육수요자의 권리 중시 교육행정의 중앙집권화 등 국가중심, 관료주의 교육체제에서 소홀히 취급되었던 교육수요자의 권리가 교육제도의 주요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 (4) 교육기관에 대한 책무성 요구 종전에는 교육의 결과가 개인에게만 귀속되었을 뿐 학교 등 교육기관은 책무성이 부여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기관의 책무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각국의 교육개혁 특징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에 대한 현상인식을 바탕으로 각국에서 실시한 교육개혁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교육운영체제의 문제점으로 국가중심, 관료중심의 독점적 교육운영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최근 각국의 교육개혁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운영체제에서 국가의 역할은 상당 수준 감소하고 있는데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는 학교선택의 확대이다. 영국의 경우 교육개혁 방향성은 능력주의에서 평등주의로, 평등주의에서 학부모주의로 변화하였다. 먼저 1944년의 교육법에서는 선별적 교육시스템(selective education)을 도입하였다. 선별적 교육시스템이란 11세에 시험을 치러 그 결과에 따라 학생들을 세 종류의 학교에 배치한 제도인데, 너무 어린 나이에 시험을 치러 그 결과가 장래에 이어지는 문제 등 조기선발의 폐혜와 기회균등의 관점에서도 비판이 많아 1960년대부터 점차적으로 폐지하고 종합 중등학교(comprehensive schools) 제도로 바꾸었다(잉글랜드의 일부 지방과 북아일랜드에는 아직도 이 제도가 남아 있다고 한다). 그리고 1988년의 교육개혁법에서 학부모의 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학교선택제가 도입되었다. 학교선택제 도입 이후인 1991년에는 부모 헌장(the Parents Charter)을 제정하는 등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중시하는 교육개혁을 단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8년의 교육개혁법에서 도입된 교육선택권을 브라운(Phillip Brown)은 학부모주의(perentocracy)로서 개념 짓고 이러한 변화를 제3의 물결(Third Wave)이라고 칭하였다. 미국은 1970년대에 인종 통합적 관점에서 학교선택제도를 도입한 이후(magnet schools) 1990년대 이후부터는 차터 스쿨(charter schools)과 교육 바우처(education vouchers) 도입, 2002년에는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NCLB)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교선택을 보장하고 있다. 미국의 학교선택제가 영국과 다른 점은 영국의 경우 통학구역에 관계없이 전국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데 비하여 미국은 원칙적으로 통학구역 내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도 2003년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무교육학교인 공립 초중학교의 학교선택제가 도입되었다. 일본의 사립초중고교와 공립고교는 제도 초기부터 선택제였으므로 특별한 논란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국가의 교육관리가 강하다는 비판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제도는 정치주도에 의하여 도입되더라도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분권적 교육행정구조이므로 지방의 특색을 잘 반영할 수 있고(지방의 특성에 맞는 교육행정 설계)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지방의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15% 정도가 학교선택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분권적 교육행정구조의 장점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례 우리나라도 1995년의 ‘5.31 교육개혁’과 2008년의 ‘고교다양화 정책’의 영향으로 선택제 고교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례는 위에서 소개한 다른 나라들과 평면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예를 들면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선택제고교가 상당수 늘어났지만 대부분 사립학교이다. 비교교육학적 관점에서 볼 때 사립학교의 학생선택권은 사립학교의 자주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그런데 1974년 고교평준화 정책의 실시로 전면 금지된 사립학교의 학생선택권이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해제되었으므로 권리의 원상회복이라고 하여야 맞는 건 아닐지. 우리나라의 교육계에서 자율형사립고교 정책을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비판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둘째, 교육기관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은 리그 테이블(league tables)공표 영국의 경우 지방교육당국에서는 매년 학교의 성취도를 나타낸 리그 테이블(league tables)을 공표하고 있다(이러한 특징은 잉글랜드에 한정되며, 잉글랜드를 제외하고 영국을 구성하는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는 따로 리그 테이블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가 각 학교의 성취도 결과를 알고자 하는 경우 지방 교육당국에서는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리그 테이블은 각 학교의 성적 순위이므로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를 선택할 때 제일 먼저 참고하는 자료 중의 하나이다. 성적이 좋은 학교는 학생이 몰리고 성적이 나쁜 학교는 학생을 모집하기 힘들다. 예산은 학생 수에 따라 배분되므로 학생을 모집하지 못한 학교는 작은 예산으로 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좋은 교사를 구하기도 어렵고 학생들의 교양에 꼭 필요한 과목을 개설하기도 어렵다. 결국 학교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수 밖에 없다. 미국은 학교의 책무성 확보 미국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학교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NCLB법에서는 2년 연속 연간 도달목표(Adequate Yearly Progress)에 미달하는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는 통학구역 내의 다른 공립학교에 전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속 2회 연간 도달목표에 미달하는 학교는 갈수록 학생을 다른 공립학교에 빼앗기게 되므로 문을 닫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게다가 실패한 공립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은 교육 바우처를 활용하여 사립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이처럼 영국과 미국은 교육기관인 학교에 대하여 강한 책무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비하여 일본과 한국은 교육의 결과가 학생 개인에게만 귀속된다.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는 학교의 책임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책임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고등학교마다 민간기업이 작성한 편차치가 설정되어 있으나 학교당 학생정원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설령 편차치가 낮은 학교라도 학생을 받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물론 미달되는 학교도 있기는 하다). 한국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수능성적이라는 대학입학 경쟁시험을 통하여 교육의 책무성이 학생 개개인에게만 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육기관의 책무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세계의 글로벌화는 교육운영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2000년대 이후부터 다문화교육, 국제이해교육 등이 교과서의 한 부분이 되었으며, 대학에서도 앞 다투어 글로벌학과를 신설하고 마치 글로벌학과에 입학하면 우수한 학생으로 인식하는 등 학교계통에서 글로벌이라는 단어는 유행어가 되어 있다. 학술지의 논문에서도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쉽게 눈에 띈다. 초등교육과정을 연구한 학자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도 글로벌과 관련한 단원들이 상당수 생겼다고 한다. 이러한 글로벌 사회도 명암이 있는 법이다.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편리한 사회인 것 같으면서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고유성은 사라지고 서서히 서구화되어가고 있다. 영원히 지켜 가야할 우리 민족의 정체성도 애매하게 되어 가고 있다. 미국의 어느 학자는 글로벌사회에서 자기에게 좋은 대우를 찾아 쉽게 이동하는 유연한 인간(flexible citizenship)을 경계하였듯이 과거에 비하면 많이 달라진 사회인 것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인의 제복에 태극기를 달게 하고 태극기 게양을 의무화하는 등의 궁리를 국가단위에서 하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는 대목이다. 그러나 의무화된 애국심이 국민 개개인의 이익에 따라 쉽게 변하는 유연한 애국심(flexible patriotism)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이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각국의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필요성은 공통적 필자의 교육에 대한 현상인식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각국 제도의 비교연구와 지금까지의 교육개혁 논의 등을 종합해 보면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강화, 학교 등 교육기관의 책무성 강화,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공통적인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인식이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던 간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아 있다. 즉 학교현장의 변화가능성이다. 지난 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에 문제가 있다면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새로운 제도가 학교현장에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용도폐지 직전의 생각과 리더십으로는 비범한 교육현장을 만들 수가 없다. 두 가지만 지적하면 먼저 관료주의적 학교경영을 들 수 있다. 모든 결정이 상의하달식이며 권한은 한두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 교육행정의 비판적인 구조인 중앙집권화가 학교 조직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학교가 다른 조직에 비하여 존중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을 실천하는 장소적 공간이 학교이기도 하지만, 교육을 운영하는 교사 개개인의 전문성이 사회로부터 신뢰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교운영 과정에서 전문적 역량이 잘 발휘되고 있지 않는 곳이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이다. 또 하나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문제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에 도입되었으므로 벌써 20년이 되었다. 학자에 따라서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도 하는 경우도 있고 비판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다. 긍정적인 견해는 대체적으로 학교운영의 폐쇄성을 타파하고 열린 학교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학부모가 교육운영에 대하여 교사들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참여하므로 열린 학교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부정적인 견해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형식화, 즉 학교장에게 명분을 주기 위한 형식적인 조직, 학부모의 전문성 부족 등이 있다. 지난해 필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연구하기 위하여 아주 작은 학교, 중소도시학교, 대도시학교, 선택제 학교 등을 표집하여 2년간의 회의록을 검토하고 일부 학교의 운영위원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공통적인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호에서 소개하겠지만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도 학교의 관료주의가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반성해 갈 점이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교육현상 인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깊은 사려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이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5
지난 2010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한 판교테크노밸리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기업들의 요람지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네이버와 라인으로 유명한 NHN와 넥슨, 엔씨소프트 등 세계적 게임업체 등 ICT와 BT, 나노 기업들이 판교에 모여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안착에 고무된 정부는 지난달 제2판교테크노밸리 건설을 확정해 발표했다. 판교일대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산파 중의 한 명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 한국판 ‘실리콘밸리’의 발전 방안을 물어봤다.Q. 시장님은 실리콘밸리가 세계 기술 산업의 중심이 된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A. 지난봄에 실리콘밸리 방문을 준비하면서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국의 산업생태계와 실리콘밸리에..
천정배 의원 주최로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한국의 빈곤문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이 8%가 인상됐는데 세계적 추세와도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천명했다. 미국도 이를 모델로 삼았다"고 강조했다.천 의원은 덧붙여 "우리도 빈곤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다.곧바로 이어진 발제에서 고려대 사회학과 김윤태 교수는 "영국 대처수상이 복지국가(welfare state)는 보모국가(nanny state)가 아니라며 빈곤문제를 국가가 책임질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인식했는데, 1990년대 초반 김대중 정부도 이를 따랐다"고 지적한 뒤 빈곤문제에 대해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람에게 운명이 있긴 한 걸까? 어린 시절 노래와 맺어진 인연을 외면하고 새로운 일을 찾았지만 결국은 가수로 살아가게 됐다는 가수 설빈. 그는 비록 늦은 출발을 했지만 즐겁게,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노래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목소리가 크고 우렁차서 노래를 부르면 잘 부르겠다’던 초등학교 4학년 때 음악선생님은 그렇게 그를 노래와 한 줄로 묶어 놓았다. 새로운 신곡과 보컬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가수 설빈을 만났다.‘사나이 가는 길 그 누가 막으랴 불타는 대한국인/ 청년가슴 그 누가 알까 붉은 피로 남긴다 너를 사랑한다고’. 도마 안중근(安重根, 1879~1910)의사 추모곡 ‘대한국인 안중근’ 노래가사다. 트로트 가수 설빈은특이하게도 이 노래로 2010년 9월에 가요계에 데뷔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목소리가 크고 우렁차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일단 국회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부패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여론에 밀려 통과한 법이다. 그런데 여기에 언론인들이 포함되자 각 언론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본인들 스스로 부패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모양새이다. 심지어 어떤 언론은 뉴스에 과일상인들을 등장시켜 명절에 선물을 못하게 하면 상인들이 망한다는 논리로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걸 보고 있노라면 아직도 언론들이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구나하는 생각까지 든다. 언론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언론은 어떤가? 한 마디로 말해 언론재벌이 대기업의 횡포보다 더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통령이 언론을 손 좀 보겠다고 덤볐다가 대통령마저 당하는 나라..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사업을 일으켜서 부자가 되면 재벌이 될 수 있고 자영업을 잘 하면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이라면 좀 더 쉽게 부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한 가지 패턴이 확실하다. 졸부가 되는 것이다. 졸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졸부가 되는 방법은 무얼까. ‘없고 많아야 졸부 된다’는 말은 언뜻 보면 모순된 말 같지만 풀어쓰자면 앞에 ‘없고’는 개발전망이 없고 뒤에 ‘많고’는 부동산이 많아야 부자 된다는 얘기가 된다.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부동산 부자는 대부분이 졸부들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개발정보를 알고 빠르게 흐름을 타고 사고팔아야 부자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착각이다. 물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부자는 될 수 있겠지만 큰..
전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의 충격에 휩싸여 있다. 사회활동도 중지되고, 각종 행사도 취소되고, 여러 명이 집단으로 모이는 곳은 모두 접근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학교들도 휴업을 연장하고 있고, 휴업을 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 발열 체크를 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예비비로 손소독제나 방역위생용품 등을 구입하여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의 이와 같은 조치가 지나치다는 평가도 있고, 우리나라 국민이 과잉반응을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사업장 건강위험요인들이 관리되지 못하는 이유 하지만 집단이 모여 생활하는 터전인 직장은 어떠한가? 직장인들은 건강이 안 좋아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가 없고,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도 없으며, 스스로 알아서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그래도 규모가 큰 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는 지난해에 이어 2015년 고용형태공시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공시에는 공시대상 사업장 3천 240곳 중 3천233곳이 공시에 참여하여(2014년 대비 290개소 증가), 공시율은 99.8%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고용형태공시제를 보는 시각과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달려있다.조사 대상 근로자는 459만3천명으로 사업주 소속 근로자 367만6천명(80%)과 소속 외 근로자 91만8천명(20%)으로 집계됐다. 소속 근로자 중 기간제근로자 비율은 22.9%이며, 단시간근로자 비율은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시간근로자(19만5천명)의 28.7%(5만6천명)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0.1%p 증가했다. 규모별·산업별 특성 지난해와 유사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