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FATF는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FATF는 주석서를 통해 가상자산이 불법 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할 당국이 금융회사가 몇 가지 조치를 가상자산 취급 업소에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서 말한 조치들은 ▲위험기반 검사·감독(고위험 거래 또는 사업자 집중검사·감독), ▲신고·등록, ▲의무 불이행 시 제재,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수취인 정보 수 집·보유, ▲정보공유 등이다. FATF는 가상자산 송금 부문을 제외한 이런 내용을 주석서 내 문구를 확정하고, 그 내용을 성명서(Public Statement)로 발표했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보면 FATF는 가상자산을 “재산 (property), 수익(proceeds), 자금(funds)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corresponding value)”로 간주하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준을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적용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 취급 업소가 최소한 법적 소재지에 신고·등록을 받도록 하고 미신고·미등록 영업 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가상자산 취급 업소의 소재지는 아니더라도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국가도 해당국에 신고·등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송금의 경우 송금·수취 기관 모두 송금인·수취인 정보 등을 수집·보유하고 권한 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가상자산 취급 업소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도 기존 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자금 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더욱이 FATF는 오는 6월에 해당 기준들을 확정할 계획이어서 관련법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법률안 발의 현재 국회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와 등록, 감독 등을 규정한 관련 법안이 2건 발의돼 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3일 간격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특히 김병욱 의원의 개정안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금융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며 역외적용 규정을 둔 점이 눈에 띈다. 역외적용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에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친다면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국경 없이 거래되는 암호화폐 거래의 특징을 반영해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방지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병욱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가상자산 거래는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다” 며 “그럼에도 현재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 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회원국들에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취급 업소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가 도입된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 김병욱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취급 업소에 대한 특례’ 부분을 신설해 제7조에 “가상자산 취급 업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신고 사항은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이다. 이런 전반적인 신고제 도입은 제윤경 의원의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거래소 신고안하면 징역 5년 다만 김병욱 의원의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수리에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다. 개정안은 신고 수리를 위해 정보보호인증,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좌 사용, 대표자나 임원의 유사수신 등 전과가 없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받아들이는 것을 심사하는데 있어 시정명령이 가능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게 했다. 게다가 신고에도 유효기간을 둬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다시 신고해야 한다. 김병욱 의원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도입과 함께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라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안 제17조는 만일 지금과 같이 신고 없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제윤경 의원의 개정안이 신고 없이 영업을 했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비해 더 무거운 처벌이다. 김병욱 의원의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와 그 일체의 권리”라고 정의한다. 그러면서 그동안 애매모호했던 암호화폐 거래 관련 용어와 거래소의 영업의 성격 등을 ‘금융’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현행 특금법이 규정하는 금융회사에 ‘가상자산 취급업소’를 포함시키고, 영업 행위도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가상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 ▲가산 자산의 매도, 매수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 등으로 정의했다. 거래소, 금융회사에 포함해 불법의심거래 의무 특금법 개정안은 거래소를 ‘금융회사 등’으로 특금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해 거래소가 고액거래나 불법의심거래 등에 대해 직접적인 보고의무를 지게 했다. 지금까지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의무를 은행만 부담했기 때문에 은행이 거래소에 고객의 가상계좌를 쉽게 내주지 못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나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 등’은 5,0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금융거래를 할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신고를 피하기 위해 현금을 쪼개서 거래할 경우에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처럼 거래소에 보고의무를 직접 지우는 법률이 통과되면 은행은 오히려 위험부담 없이 적법한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부분은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할 경우에는 거래소가 신고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거래소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거래소의 자산과 분리해서 예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도 확인하도록 했다. 만일 거래소가 고객이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신고의 무의 이행과 신고의 말소 등을 확인해주지 않을 경우, 자금 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회사는 거래소와의 신규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이미 맺은 거래에 대해서는 종료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강제 구조조정 불가피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 전무했던 암호화폐 규제 법안으로 국회를 통과되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암호 화폐 거래소들 중 경쟁력이 없는 곳들은 문을 닫는 이른바 강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까다로운 신고 요건은 물론이고, 거래소가 직접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그동안 규제 밖 사각지대에 있었던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투자자를 보호할 방파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MeCONOMY magazine May2019
최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의 비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4~2018년)간 교권침해가 1만5,10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 및 성폭행하는 사건이 급증했다. 폭행 사건의 경우 2014년 86건에서 2018년 165건으로 5년 사이 2배 증가했고, 성희롱·성폭행 등 성범죄는 같은 기간 80건에서 180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눈에 띄게 늘었다. 2014년 25건에서 2018년 122건으로 5배나 뛰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성희롱·성추행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심각했다. 2014년 63건이던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지난해 201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교권 추락은 비단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2014~2018년 교사들의 비위는 6,873건으로, 2014년 702건에서 2018년 1,248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2,394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절도·도박 등 실정법 위반 1,850건(26.9%) ▲성폭행·성추행·몰래카메라 촬영·공연음란·음란물 배포 등 성비위 676건(10%) ▲교통사고 관련 471건(6.9%) ▲학생 체벌 및 아동학대 372건(5.4%) ▲금품수수 346건(5%) 등 순이었다. 그중에서도 교사가 성폭행을 하거나 성추행·성희롱, 몰래카메라 촬영 및 공연음란, 음란물을 배포하는 등 성비위가 크게 늘었다. 2014년 교사의 성비위는 44건이었지만, 2015년 106건으로 전년대비 141% 증가했고, 2016년에는 139건(전년대비 31.1% 증가), 2017년 170건(전년대비 22.3%), 2018년에는 168건(전년대비 1.2%) 등 5년 사이 4배 가까이 급증했다. 김 의원은 “사제지간의 공경과 존중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따른 병폐로서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최고 가치인 ‘홍익인간’의 이념이 퇴색돼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스승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교권존중과 스승 공경, 그리고 스승의 역할에 대해 깊게 성찰해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시급히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재조성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에 대해 “별의별 억측과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0’ 3개 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있어 ‘리디노미네이션’, ‘화폐개혁’이라는 말 대신 ‘화폐단위 변경’이라는 말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박 전 총재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화폐단위 변경 문제는 우리 국민 중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이것이 되든 안 되든 꼭 거쳐야 할 공론화 과정이 빠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2년 한은 총재로 재직할 당시 화폐단위 변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은행 내에 ‘화폐제도 선진화 추진팀’을 꾸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박 전 총재는 “당시 우리나라 화폐는 지질이 나쁘고, 돈이 너무 커 선진국 사람들 지갑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다. 또한 위변조가 쉬웠고, 고액권이 없는 등 화폐제도가 후진적이었다. 그래서 화폐를 선진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그러던 중 당시 중국 중앙은행 총재로부터 ‘한국처럼 선진국이고 모든 것을 잘하는 나라가 왜 달러 환율이 1,000 대 1이냐,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외국 중앙은행 총재의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됐고, 화폐단위를 1,000 대 1로 바꿔야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회상했다. 이에 대해 당시 정부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비용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나 박 전 총재가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었다. 국민이 이 문제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이유는 과거 우리나라가 화폐개혁(긴급통화조치)을 추진하면서 산업자본 조달 등을 이유로 당시 구권의 30%를 동결시켰고, 화폐를 교환할 때 실명을 밝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박 전 총재는 “과거에 화폐개혁을 두 차례 하면서 돈을 바꿔줄 때 다 바꿔준 것이 아니라 70%만 바꿔주고 30%는 동결했다. 그리고 실명으로 바꾸게 했다. 돈을 바꾸려면 자기 돈이 30%나 나가고, 누가 돈을 바꿨는지 다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고, ‘무조건 반대’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며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 여론을 듣고 공개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갖는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폐단위 변경에 대해 박 전 총재는 “기본적으로 1,000원을 1환으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3,920원은 3환92전이 되는 것”이라며 “화폐단위 변경은 ‘0’ 3개 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국민을 설득하는 데 가장 좋다”고 말했다. 이어 “신권과 구권을 1년 동안 동시 통용시키면서 신·구권의 가격 동시 표기를 의무화해 국민 인식 속에 구권과 신권의 ‘1,000 대 1 비율’이 반영, 습관화되도록 하고, 돈을 바꿔 줄 때는 금액과 기간에 관계 없이 무제한·무기명으로 바꿔줘야 한다”면서 “한국은행법 개정과 금융실명제법, 소비자기본법 개정 등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뒷받침해야 할 부분들”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해서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에 “아무나, 언제나 돈을 갖고 오면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해 자금을 빼내려고 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당시 유로화를 조사한 결과 물가가 0.3%p 올랐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쨌든 약간의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이것을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막대한 비용 지출에 대한 지적에도 “현재 우리 경제로서 비용이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비용은 투자고, 일자리”라며 “화폐단위 변경으로 발생하는 새 돈 인쇄비, 결제 시스템 변화, ATM기 교체 등이 갖고 오는 경기부양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것을 비용 측면에서만 볼 것이냐, 경기적 측면에서 볼 것이냐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총재는 화폐단위 변경 문제와 관련해 ‘리디노미네이션’, ‘화폐개혁’ 등의 단어가 쓰이는 것을 경계했다.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낳기 때문이다. 그는 “‘리디노미네이션’, ‘화폐개혁’의 본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0’ 3개 떼는 것 플러스 자금동결이라고 많이 오해한다”면서 “‘화폐단위 변경’이라는 말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국민에게 이 문제의 실상을 알리기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올해 연간 법인세가 73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13일 연간 법인세수에 주도적 영향을 미치는 3월 법인세수간 관계를 활용해 2019년 법인세수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한경연의 추정대로라면 법인세수는 5년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가게 된다. 또한 2018년 KOSPI 670개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 증가에 그친 반면, 법인세비용은 20.6% 증가하는 등 주요기업의 지난해 이익 증가율은 법인세비용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전년도 기업의 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비용 부담이 증가한 것은 2018년부터 적용된 법인세율 인상의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3,000억원을 넘어 최근 인상된 법인세율 적용 대상인 60개사의 차감전순이익은 17.5% 늘어났지만, 법인세비용은 이보다 두 배 이상인 38.2% 증가했다. 5년간 추이를 봐도 분석대상(60개사)의 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은 25.0%로 법인세율 인상 직후 4.7% 급증했다. 관련해서 한경연은 한국의 법인세수 비중이 OECD에서 이미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017년 3.8%로, OECD 34개국 중 7위를 기록했는데, 올해 법인세수 추정치와 GDP 전망치로 계산해보면 이 비중은 4.3%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OECD 통계(2017년)와 비교했을 때 4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올해 1분기 주요기업 128개사의 영업이익은 36.4% 줄어드는 등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세 부담이 증가해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며 “여력이 있어야 신산업 진출과 신기술 투자가 원활해져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만큼, 경영여건을 전환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13일 민주평화당 새 원내대표에 유성엽 의원이 선출됐다. 유 신임 원내대표는 전북 정읍 출신의 3선 국회의원으로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전주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1983년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전북도청 등에서 20여 년간 공직생활을 했고, 2008년 국회에 입성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6,82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경기 평택시 고덕면 ‘고덕파라곤2차’, 부산 동래구 명륜동 ‘힐스테이트명륜2차’, 세종 어진동 ‘세종린스트라우스’ 등이 청약을 개시한다. 모델하우스는 6개 사업장에서 개관한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롯데캐슬클라시아’, 경기 성남시 중앙동 ‘신흥역하늘채랜더스원’,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파라곤’ 등이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지난해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의 직원 1인 평균급여가 전년대비 7.1%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직원 1인 평균급여가 전년대비 26.4% 올라 타 기업에 비해 인상폭이 컸다. 13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순위 상위 30개 기업의 지난해 직원 1인 평균급여는 9,115만원으로 전년(8,514만원) 대비 7.1% 증가했다. 인상률은 남직원이 7.3%로 여직원(6.2%) 보다 소폭 높았다. 직원 1인 평균급여가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SK하이닉스’로 지난해 직원 1인 평균급여(1억737만원)가 전년대비 26.4%의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두 번째로 인상률이 높은 기업은 ‘아모레퍼시픽’으로 전년 대비 22.6%의 인상률을 보였다. 이어 ▲카카오(+17.9%) ▲삼성물산(+16.7%) ▲SK이노베이션(+15.3%) 순이다.
어린이 심장병 환우와 다문화 저소득층, 농구 꿈나무를 후원하기 위한 희망농구대회가 12일 열렸다.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이 주관하고 희망농구올스타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대회는 1년에 두 번 열리며, 이날이 올해 첫 대회였다. 경기가 열렸던 잠실학생체육관에는 본 경기 시작 한 시간 전부터 수많은 사람이 긴 줄을 이뤘다. 1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2만여 명의 관중이 참여했으며, 경기 전과 경기 중간중간 다양한 행사도 마련돼 관중들을 즐겁게 했다. 아울러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병두 민주당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참석해 좋은 뜻으로 열리는 행사의 의미를 더욱 빛냈다. 노 의원은 대회사에서 "오늘 이 경기장에서 울려 퍼지는 응원 소리가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희망이 될 것"이라며 "나눔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가슴에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본 경기에 앞서 봉화중과 구일중, 상암고와 원주치악고의 학교스포츠 농구대회가 펼쳐졌고, 가족참여농구슛 행사와 축하 공연이 펼쳐졌다. 희망팀과 사랑팀으로 나눠 치러진 본 경기는 평소 농구를 사랑하는 연예인들과 프로농구 선수들이 어우러져 멋진 경기를 관중들에게 선보였다. 여성팬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룹 멜로망스의 김민석과 배우 박재민, 서지석이 지난 대회에 이어 올해에도 참석했다. 특히 올해 처음 참가하는 방송인 샘 오취리도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프로농구 선수는 강병현(창원 LG 세이커스)와 김낙현(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김민수(서울 SK 나이츠), 김종규(창원 LG 세이커스), 류종현(서울 SK 나이츠), 배강률(서울 삼성 썬더스), 이우정(원주 DB 프로미), 전현우(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허웅(원주 DB 프로미) 등이 참가했다. 경기는 1쿼터와 2쿼터까지는 희망팀이 사랑팀을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점수로 앞섰다. 하지만 3쿼터부터 사랑팀의 반격이 시작됐고, 3쿼터에는 기어이 동점을 만들어 냈다. 이후 양팀은 마직막 4쿼터에는 전원 프로선수만 내보내며 최선을 다해 경기를 펼쳤고, 결국 희망팀이 79대 72로 힘겨운 승리를 거뒀다. 한기범 한기범희망나눔 회장은 "이번 자선경기를 통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고, 농구를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소외되고 힘든 사회 곳곳의 이웃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인권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0일 웹툰 작가 기안84가 네이버에 연재 중인 웹툰 '복학왕'에서 청각장애인을 희화화했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공식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 7일 올린 웹툰 '복학왕'의 한 장면을 올리며 청각장애인을 희화화했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이 올린 웹툰 장면을 보면 청각장애인인 여성 캐릭터가 닭꼬치를 사먹으며 말이 어눌하고 발음도 제대로 못 하는 것도 그려졌다. 전장연은 "이것만으로도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청각장애인 당사자니 말을 제대로 못 할 것이다.-을 고취하고, 청각장애인을 별개의 사람인 것처럼 차별하는 것"이라며 "이번 연재물에서는 아예 청각장애인을 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희화화하고 있다"고 했다. 전장연은 "명백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의한 법률'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며 "작가 기안84님이 지속해서 특정 장애에 대해 광고를 통한 차별을 계속해 왔고, 그 차별이 쌓이고 쌓여 이번과 같은 결과물까지 만들어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누군가 공개적인 공간에서 기안84님의 '특징'을 동네방네 얘기하며 희화화한다면 그건 기안84님에겐 부당한 일이고, 상처가 되는 일이기에 정당화될 수 없다"며 "마찬가지로 기안84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청각장애인을 희화화할 정당성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기안84님의 "광고에 의한 차별"로 청각장애인 당사자분들은 깊은 배제와 상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전장연은 "기안84님은 지금까지 작품을 통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온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시기 바란다"며 "그리고 기안84님의 작품을 연재하고 있는 NHN에서도 이후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가 다른 작품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현재 논란이 된 웹툰 속 문제 장면은 일부 대사와 그림이 수정된 상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미국 루이지애나 롯데케미칼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성취가 미국의 성취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총리는 9일 오전(이하 현지시각) 미국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열린 준공식 축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롯데케미칼의 투자가 한국의 승리이며, 미국의 승리라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화답했다. 이 총리는 "한국의 성장은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한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용하고 발전시킨 결과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발전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자랑스러운 위대한 성취"라고 거듭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롯데케미칼 공장 준공식에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이 투자는 미국의 승리이며 한국의 승리이고, 우리 양국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전했다. 이 총리는 "이 공장은 한미 양국의 화학산업을 동반 성장시키면서, 한미 양국의 에너지 협력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한국은 미국산 LNG의 최대 수입국이다. 여기에 더해 루이지애나의 셰일가스 생산이 확대되면, 한미 양국의 에너지 협력도 새롭게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롯데케미칼 루이지애나 공장의 준공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며 "한미동맹은 1950년부터 3년 동안 계속된 한국전쟁에 미국이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원한 결과로 탄생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전쟁 직후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60달러를 겨우 넘기는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다. 그런 대한민국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금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향해 동맹으로서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며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길이 늘 직진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도 한미동맹은 그 길을 꾸준히 함께 갈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임산부에게 불법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를 시킨 혐의로, 아시아나항공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산전·산후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한 것은 이례적이다. 10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아시아나항공 근로감독 중 모성보호 수사결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노동자들에게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수시 감독을 실시, 모성보호 관계법령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지난해 기준 직원 8,988명 중 여성이 4,782명에 달하는 아시아나항공은 임신 노동자 8명에게 인가 없이 야간근로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에 근무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위반이다. 해당 조항은 기본적으로 임산부에 대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산부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시킬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임신 중인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묵인돼 온 야간근로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향후 검찰이 아시아나항공의 불법 야간근로 혐의를 원칙대로 처벌해 재판에 넘긴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은 산후 1년 이내 노동자 5명에게 법이 정한 테두리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킨 혐의도 받는다.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정했다. 또한 임신 중인 노동자 9명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했는데, 이 역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임산부의 보호) 위반에 해당한다. 설 의원은 “매년 노동부에서 모성보호 감독을 나갔지만,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다른 기업들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기업의 절반 이상은 아직 제도 시행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도 못하고 있었고, 중견기업도 10곳 중 4곳이 제도 시행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주 52시간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이미 시작됐고,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인크루트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번달 8일까지 27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54%가 아직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기업의 36%는 ‘준비가 미비하다’고 했고, 18%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66%, 중견기업의 41%가 제도 시행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24%였다. 대기업 비중이 56%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38%, 16%였다.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유연근무제(26%)’ 시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휴일대체제, 재량간주근로제, 재택근로제 등이 넓은 의미에서 유연근무제에 포함되는 만큼, 근무 방식에 대한 기업들의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연장근무 제한(17%)’가 꼽혔다. PC-OFF제, 퇴근시간 이후 소등제 등 물리적인 변화를 통해 근로시간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으로,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결재라인을 축소하는 등 ‘근로방식 개선(5위)’과 맥을 같이 한다. 3위를 차지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조절(15%)’은 아직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법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이 큰 만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크루트는 설명했다. 이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9%)’,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경우) 연속 휴식시간 보장안 마련(5%)’ 등이 있었다. 한편, 정부와 기업 간에 '실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휴일근로 할증', '특별연장근로', '특례업종 지정'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기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