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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초등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성범죄, 최근 5년간 5배 늘어

2014~2018년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1만5,105건
교사 비위 6,873건…성비위, 5년새 4배가량 급증

 

최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의 비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4~2018년)간 교권침해가 1만5,10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 및 성폭행하는 사건이 급증했다.

 

폭행 사건의 경우 2014년 86건에서 2018년 165건으로 5년 사이 2배 증가했고, 성희롱·성폭행 등 성범죄는 같은 기간 80건에서 180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눈에 띄게 늘었다. 2014년 25건에서 2018년 122건으로 5배나 뛰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성희롱·성추행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심각했다.

 

2014년 63건이던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지난해 201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교권 추락은 비단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2014~2018년 교사들의 비위는 6,873건으로, 2014년 702건에서 2018년 1,248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2,394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절도·도박 등 실정법 위반 1,850건(26.9%) ▲성폭행·성추행·몰래카메라 촬영·공연음란·음란물 배포 등 성비위 676건(10%) ▲교통사고 관련 471건(6.9%) ▲학생 체벌 및 아동학대 372건(5.4%) ▲금품수수 346건(5%) 등 순이었다.

 

그중에서도 교사가 성폭행을 하거나 성추행·성희롱, 몰래카메라 촬영 및 공연음란, 음란물을 배포하는 등 성비위가 크게 늘었다.

 

2014년 교사의 성비위는 44건이었지만, 2015년 106건으로 전년대비 141% 증가했고, 2016년에는 139건(전년대비 31.1% 증가), 2017년 170건(전년대비 22.3%), 2018년에는 168건(전년대비 1.2%) 등 5년 사이 4배 가까이 급증했다.

 

김 의원은 “사제지간의 공경과 존중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따른 병폐로서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최고 가치인 ‘홍익인간’의 이념이 퇴색돼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스승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교권존중과 스승 공경, 그리고 스승의 역할에 대해 깊게 성찰해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시급히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재조성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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