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0.0℃
  • 구름많음강릉 6.6℃
  • 구름조금서울 0.3℃
  • 흐림대전 1.9℃
  • 흐림대구 2.8℃
  • 흐림울산 3.8℃
  • 구름많음광주 3.4℃
  • 흐림부산 5.2℃
  • 흐림고창 2.5℃
  • 흐림제주 7.3℃
  • 맑음강화 -0.7℃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1.6℃
  • 구름많음강진군 3.6℃
  • 흐림경주시 3.3℃
  • 흐림거제 4.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메뉴

과학·기술·정보


매매한 부동산 재산세 누가 내야할까 …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소유자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1)을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2일 매매 시에는 (6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인 점과 달라 착오로 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므로, 분납 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해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했다.


,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을 1/2씩 나누어 연간 두 번(7, 9) 부과하는데,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재산세가 이중부과 된다는 오해도 줄이고,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하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