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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M


[단독] 나도 모르게 줄줄 새는 수도요금 누진세 비밀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3회에 걸쳐 심층기획 기사 연재


아파트 관리소에서 입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수도요금이 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하는 실제 요금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수도요금 ‘누진세’ 때문.

대부분의 지자체는 가정용 수도요금에다 3단계에 걸친 누진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테면 수도 사용량이 20㎥(톤)이하라면 1단계, 20㎥(톤)초과~30㎥(톤)이하라면 2단계, 30㎥(톤)초과는 3단계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아파트 내 수도요금 부과과정을 보면 우선 수도사업소가 아파트 주 계량기를 검침해 단지 총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고, 이후 관리소가 따로 각 세대별 검침을 통해 요금을 징수해 수도사업소에 대납한다.

여기서 문제는 수도사업소와 관리소가 수도요금에 누진세를 붙이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

수도사업소에서는 아파트단지 내 모든 세대의 사용량이 평균적으로 20톤을 넘으면 누진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자면, 150세대 아파트라면 전 세대가 쓴 물의 양이 3,000톤(150세대x20톤)을 넘었을 때 누진세를 매긴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에 누진세를 붙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 이유는 가구당 월평균 물 사용량이 20톤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2~3인가구가 많은 현실에선 단지 내 모든 가구가 물을 20톤 이상 쓰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아파트 관리소는 사용량이 20톤을 넘는 가구마다 누진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관리소가 수도사업소에서 고지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걷게 된다. 결국 가구원수가 4명이 넘어 절대적 물 사용량이 많은 세대는 실제 부과되지도 않은 누진세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기자가 수도요금 누진세에 대해 취재해본 결과 더 걷힌 누진세로는 다른 용도의 관리비인 공동수도료를 납부하거나 아파트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수도요금에서 차감해주는 단지가 많았다. 심지어 저수조 청소를 하거나 공사비용으로까지 전용하는 곳도 있었다.

각 지자체들은 관리소가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두고 크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곳도 있었다.

수도요금이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중앙정부나 입법부 혹은 지자체라도 나서서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중 누군가는 부과되지 않은 수도요금을 내고 있다. 

M이코노미뉴스는 ‘나도 모르게 줄줄 새는 수도요금 누진세 비밀’이라는 주제로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3회에 걸쳐 심층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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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